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소송.. 판사와 조정관 앞에서 상대방 유책들추고 험담하는게 유리할까요..?

더럽다.. 조회수 : 3,870
작성일 : 2016-10-03 09:20:38

이혼소송중입니다

남편은 판사, 가사조정관, 조사관 할꺼 없이

내가 아이를 학대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시댁에 불경하고, 성질이 더럽고, 능력이 없어서, 애를 못키우고,  애를 키운다해도 정서에 악을 끼칠여자라는걸 꾸준히 어필합니다.

저는 그 모든게 더러워서 "그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로 넘어니다

남편에 대한 험담이나 욕이나 그런거 안합니다


근데 저번 조정에 판사가 남편이 나쁜 사람인것 같지 않다는겁니다. 너무 목적에 충실해서 그렇지 사람 자체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겁니다. 남편이 인상이 좀 좋습니다. 사투리 쓰고 굉장히 수더분해 보입니다. 저는 군더더기 없이 할말만 하구요..

요즘따라 저도 같이 면전에서 남편 욕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남편은 거짓말도 합니다.

남편 결혼전 무일푼이었고 내가 가져간 돈으로 생활 했는데

자긴 원래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능력이 좋은사람이라 앞으로도 아이 키우며 잘 살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도 성질이 더러워서 우리집에 누구 초대를 못했대요. 근데 우리집에 맨날 사람들 바글바글 했거든요. 남편이 지인들 허구헌날 끌고 왔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험담을 넘어 거짓말이라는데 더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저도 거짓말 리스트라도 작성해서 판사랑 조사관 앞에서 뿌려야 할까 싶습니다..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IP : 58.140.xxx.17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ㄱㄱ
    '16.10.3 9:33 AM (192.228.xxx.169)

    제가 법쪽은 아닌데 저 같으면 남편의 거짓말을 입증할만한 것들을 사진..문자 카톡대화 캡쳐 등등 준비해서 조정관과 판사앞에 내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것 같아요 그럼 판사와 조정관은 원글님에 대해 비난했던 말 외에 다른것들도 다 거짓으로 느낄거여요
    확실히 원글님께 유리하게 될 듯 해요

  • 2. ..
    '16.10.3 9:37 AM (70.187.xxx.7)

    증거 증거 증거

  • 3. ..
    '16.10.3 9:46 AM (211.176.xxx.46)

    배부른 소리 하지마시고 판사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싫었으면 혼인신고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구요. 법률관계를 맺는다는 게 장난인 줄 아시는지. 소송 싫어서 위법행위 당해도 그냥 넘기고 가해자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면 위법행위자들만 살판납니다. 시시비비 가려서 정확하게 짚고 넘기는 게 본인에게 좋아요. 누군 고운 소리 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 대차게 문제해결하며 살까요. 나중에 대충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 후회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 이혼이라는 게 있으니 당당하게 문제해결할 수 있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억지로 혼인신고 하게 한 것처럼 소송 이혼에 반감갖는 거 미성숙한 거에요. 혼인신고 했으니까 소송이혼도 하는건데.

  • 4.
    '16.10.3 9:53 AM (223.17.xxx.89)

    옴팍 덮어쓰고 이혼 당하시고 싶어요?
    소송이란게 어자피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더러운 싸움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돈이 걸렸으면요
    아님 그냥 먹고 떨어져라 다 주고 헤어지는거고...
    그게 아닌데 담담하게 있다가 모든게 다 불리하게 돌아가요

    본인이 원하는걸 얻고 끝내려면 정신 차리셔야할듯...이미 님이 불리하네요

  • 5. 그냥 아닙니다
    '16.10.3 10:20 AM (223.62.xxx.19)

    하려고 소송했어요? 아님 남편이 먼저 소송걸었나요? 남편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시고 판사를 설득해야 님이 원하는 결말이 나오죠. 변호사없이 진행중이신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갈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줄겁니다.

  • 6. dlfjs
    '16.10.3 10:24 AM (114.204.xxx.212)

    어차피 진흙탕인데요 변호사 구해서 더 반박하세요

  • 7. .....
    '16.10.3 10:39 AM (110.70.xxx.132) - 삭제된댓글

    원글이 바보다.

  • 8. 원글이
    '16.10.3 10:55 AM (58.140.xxx.177) - 삭제된댓글

    변호사 이미 선임했구요.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비싼돈 주고 이미 선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 소송에 별로 관심이 없는듯 해요. 조정이 총 3번 있었는데 1번 나오고, 한번은 다른사람 보내고, 나머지 한번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변호사가 필요 없는 조정이라고..

    소장에 증거자료라고 보낸것도 첨부를 안했는지 남편이 그러더라구요.
    소장 읽어보면 그렇다는 주장만 있을뿐 증거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제 변호사가 그랬거든요. 증거같은거 아무리 찾아 보내고 어쩌구 해도 그거 읽어보는 판사 없다고.. 판사가 얼마나 바쁜데 무슨 증거자료를 다 읽어보냐고..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 3살이 안됬어요..).. 1년 가까이 엄마가 혼자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권은 엄마한테 갈수 밖에 없다고 걱정말라고 호언장담 했어요..
    실제로 다른 변호사들도 그리 말했구요.. 건너 아는 가정법원 판사분도 그리 말씀 하셨구요..

    변호사는 나눌것이 없는 가난한 부부니 뭘 더 노력해 줄 생각같은것도 없어 보이는걸까요..?

    더 쓴 말씀 많이 해 주세요..
    전 정신 좀 차려야 해요..

  • 9. ..
    '16.10.3 10:59 AM (70.187.xxx.7)

    변호사 필요없는 조정이라면 변호사비 환불해 달라고 하세요. 완전 비협조적이네요. 비용만큼 해 주는 게 없잖아요.

  • 10. 허참.
    '16.10.3 11:00 AM (211.201.xxx.214)

    님이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셨네요.
    이혼전문 변호사는 그따위로 안해요.
    증거자료 안 읽어보는 판사 없다니.. 어이가 없네요.
    무능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변호사입니다.
    호언장담이라... 남편이 어필을 저렇게 하고 변호사는 아무 것도 안하는데
    님 같으면 판사가 누구 말 믿나요.
    재판은 100% 증거 위주입니다.
    그 증거는 서면증거가 많아야해요.
    무능하고 게을러터진 변호사네요.
    형사전문 변호사인가? 어디서 무능한 변호사만 만나보셨나봐요.

  • 11. 원글이
    '16.10.3 11:01 AM (58.140.xxx.177)

    변호사 이미 선임했구요.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비싼돈 주고 이미 선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 소송에 별로 관심이 없는듯 해요. 조정이 총 3번 있었는데 1번 나오고, 한번은 다른사람 보내고, 나머지 한번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변호사가 필요 없는 조정이라고..

    소장에 증거자료라고 보낸것도 첨부를 안했는지 남편이 그러더라구요.
    소장 읽어보면 그렇다는 주장만 있을뿐 증거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제 변호사가 그랬거든요. 증거같은거 아무리 찾아 보내고 어쩌구 해도 그거 읽어보는 판사 없다고.. 판사가 얼마나 바쁜데 무슨 증거자료를 다 읽어보냐고..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 3살이 안됬어요..).. 1년 가까이 엄마가 혼자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권은 엄마한테 갈수 밖에 없다고 걱정말라고 호언장담 했어요..
    실제로 다른 변호사들도 그리 말했구요.. 건너 아는 가정법원 판사분도 그리 말씀 하셨구요..

    변호사는 나눌것이 없는 가난한 부부니 뭘 더 노력해 줄 생각같은것도 없는걸까요..?

    더 쓴 말씀 많이 해 주세요..
    전 정신 좀 차려야 해요..

  • 12. 허참.
    '16.10.3 11:02 AM (211.201.xxx.214) - 삭제된댓글

    엄마에게 넘어간 양육권을 아빠가 찾아오려고 하는 변호사 조사하는 걸 봣는데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가며 머리 굴려서 엄마쪽이 불리하게 만들던데요.
    그런데 뭐 저따위로 일한답니까.
    변호사는 나 대신 싸워주는 사람인데 무능력한 사람 대신 세우면 지는 거에요.

  • 13. ....
    '16.10.3 11:07 AM (110.70.xxx.132) - 삭제된댓글

    변호사 출석 안한거 다 따져서 나중에 수임료 다 주지 마세요

  • 14. 지금
    '16.10.3 11:15 AM (222.233.xxx.172)

    지금 님 변호사는 님이 어떤잘못을 했건 님에게 양육권이 올것을 알고있기에 허술하게 일하고있는거네요.
    님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굶기거나 알콜중독이거나 남자가있거나 하는게 아니면, 님이 양육권을 가지고오거든요.
    이유는 아이가 어린것과 이혼소송에서 가장 판결시 중요한 누가 아이를 기르고있느냐에 님이 너무 잘 부합이되기때문이죠.
    그걸 변호사는 다 알고있고 어짜피 열심히 안해도 양육권은 님꺼기때문에.....
    그런데 무슨 이혼변호사를 1000이나 주고? 이렇게 별로 큰 사건이있지않는 소송을요?

  • 15. 원글이
    '16.10.3 11:16 AM (58.140.xxx.177)

    남편측도 제시한 증거라는건 없어요..
    내가 아이를 학대한다.. 정신이 이상한 여자다.. 시댁에 잘 못한다..이 모든건 그사람의 주장일뿐
    그 주장을 뒷받침만할 주장 같은건 없어요. 무슨 증거를 제시하면 저도 펄쩍 뛰었겠죠..

    주장을 뒷받침만할 증거 같은거 없이 무조건 저렇게 우기는거 우습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겼는데
    저도 정색하며 따지고, 없는일도 있는것처럼 꾸미고 했어야 했나봐요..

    변호사 다시 선임도 생각해봤는데.. 판사가 서로 양육권에 대해서 너무 완강하니 심리테스트와 아이친밀도검사를 통해서 양육권을 가리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변호사가 이제 더이상 필요가 없는건데..

    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제 지인의 지인입니다.. 아는 사람 통하면 더 잘해줄까봐 선임한건데 더 잘해주기는커녕..
    정말 후회되네요..

  • 16. 지금
    '16.10.3 11:16 AM (222.233.xxx.172)

    어짜피 님께 양육권올거라고 방관하고 계시지마시고 님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남편 깔아내리는것 하기싫으면 적극 방어라도 하시라구요.

  • 17. 이훈소송이
    '16.10.3 11:18 AM (59.6.xxx.151)

    재판중 가장 진흙탕이에요

    한때 사랑했는데,
    그래도 아이 엄마인데, 아버지인데 이런 환상 가지셨으면 버리시고요
    변호사야 날마다 맡는 수많은 사건중 하나지만
    님은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에요
    거짓말을 하시라는게 아니라- 잘못하면 옴팡 뒤집어 씁니다
    방어 하셔야 하고 변호사 감정 안 상할 선까지 계속 쪼세요
    아니면 바꾸시던지요 나증에 수임료 덜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댓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원하시는 목적이 더 중요합니디

  • 18. ...
    '16.10.3 11:30 AM (222.237.xxx.47)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거예요...

    저도 회사일로 소송한 적이 있었는데, 사장의 절친 후배가 맡았음에도 정작 실무는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고 되게 귀찮아하더니(본인은 국회의원 출마에 관심이 많아서....) 패소했었어요...

    변호사 더 이상 믿지 마시고, 자신이 불처럼 타오르는 심정으로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해요..
    남편이 자기 비방했을 때, 사실 무근이면 더 단호하고 강하게 부정하셔야죠..
    그들은 당신들이 살아온 세월을 본 적도 없고, 전혀 몰라요...그 자리에서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죠...
    그런데 게으르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로 넘어가면 진짜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생활력 없어 보여요.....심장이 떨리거든 강심제라도 먹고, 더욱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얘기해야 해요.....

    힘드시겠지만 의미 있고, 중요한 싸움이니까 몰두하시고, 반드시 이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8059 JTBC정치반장(?) 패널분이 얘기하시길 5 새마음운동 2016/11/17 2,462
618058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21 꼼수안돼 2016/11/17 836
618057 오늘 백화점 세일 가보신분 계세요? 신세계 강남이나 롯데강남이요.. 1ㅇㅇ 2016/11/17 1,274
618056 박근혜는 그럼 상간녀였었다는 건데 30 ㅇㅇㅇ 2016/11/17 21,995
618055 중3아이 딱 내신만 보고 송도로 이사 괜찮을까요? 7 .. 2016/11/17 1,684
618054 수능본애들 나왔나요 4 ㅇㅇ 2016/11/17 1,525
618053 장시호, 현대고 시절 반 53명중 53등 11 .. 2016/11/17 4,986
618052 커피도 카페인도 술도 안받는 분들 13 000 2016/11/17 2,489
618051 병설 유치원 입학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한 살 어린반에 갈 수.. 4 가을 2016/11/17 1,051
618050 ‘한일군사정보협정 중단 결의안’ 가로막은 새누리 1 후쿠시마의 .. 2016/11/17 627
618049 두꺼운 쿠션 어떻게 빨까요? 5 학교에서 사.. 2016/11/17 833
618048 오늘 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많은 응시생이 정답을 맞힌 문제는 7 꺾은붓 2016/11/17 2,471
618047 진짜 잘먹는 분들 계세요? 10 - 2016/11/17 1,773
618046 ‘조선(朝鮮)’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논객 '복면가왕'.. 1 하루 2016/11/17 564
618045 경북대....김무성...오늘! 17 로맨틱 2016/11/17 3,752
618044 삼치가 이렇게나 비싼가용 7 ㅡㅡ 2016/11/17 1,641
618043 백만으로 대세가 바뀌었으니 ... 2016/11/17 417
618042 계약직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계약 끝나면 뭐하나요? 2 .. 2016/11/17 1,637
618041 세월호아이들에게 보내는 3 #1111 2016/11/17 530
618040 이 와중에 죄송한데 커피 유통기한 2 ㅇㅇ 2016/11/17 452
618039 이사할때 사다리차가 좋나요? 4 .. 2016/11/17 824
618038 이 정도 되면 탄핵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2016/11/17 325
618037 근소세 20조 돌파한 뒤 불과 3년만에 30조 돌파 2 기막혀 2016/11/17 575
618036 특검법안 보실 분.보셔요~ 3 0 0 2016/11/17 411
618035 재단법인) 박싫엄모 박근혜를 싫어하는 엄마들의 모임 없나요 1 Tt 2016/11/17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