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축의금. 얼마 해야할까요?

축의금 조회수 : 1,640
작성일 : 2016-10-02 16:59:57
담주에 사장님 자제분 결혼식이 있어요
저는 조그만 회사 경리이구요
올해초에 저의 친정아버지 돌아가셔서 사장님이 20만원. 주셨거든요
사장님 댁은 이제 경조사 들어갈 일이 없는데. 20만원 해야 되는게 맞겠죠??



IP : 211.176.xxx.2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6.10.2 5:05 PM (116.127.xxx.116)

    원글님 쪽엔 경조사가 계속 있나요? 그럼 20만원 하시는 게 맞을 듯...

  • 2. 20만원
    '16.10.2 5:25 PM (110.70.xxx.179)

    드리던가 직원이니 10만원만 해도 될 듯.

  • 3. 당연히 받은만큼 갚아야죠
    '16.10.2 5:26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나이가 부모님 부고장 많이 받을 나이인데
    친구들 모임에 가면 초상 났을때 부조 많이 하지 말라는 말 많이 합니다
    결혼식 부조는 내가 다 가지고 오지만
    초상 경우 친정엄마나 아님 어려운 형제들 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부조 많이 한 경우 갚을려면 이게 뭔가 싶을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친정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 어려운 세째 오빠네 다 줬는데
    한번씩 50만원 30만원 이런 부조 올때면 남편보기 미안하고 좀 그렇더군요

  • 4. 궁금
    '16.10.2 6:47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그런데 사장님 자제 결혼식이라니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김영란법엔 10만원까지 가능할거예요.

  • 5. 김영란법은
    '16.10.2 7:30 PM (49.167.xxx.117)

    공직자 대상 아닌가요? 일반 회사는 상관 없을 듯 한데요~

  • 6. 궁금
    '16.10.2 8:03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 있으면 누구든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7. 김영란법은
    '16.10.2 8:27 PM (49.167.xxx.117)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이 대상입니다. 일반인이라도 대상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면 대상입니다.

  • 8. 궁금
    '16.10.2 8:56 P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870 낙성대 쟝 블*제리단팥빵 먹고싶은데 방법이... 24 살수있는방법.. 2016/10/04 3,343
603869 American College Testing Program(AC.. 3 이영 2016/10/04 494
603868 아침에 바빠서 못 마신커피 지금 마시네요. 2 커피.. 2016/10/04 1,189
603867 허드슨강의 기적 봤어요 12 2016/10/04 3,371
603866 정말 힘드네요 4 숨막히는 남.. 2016/10/04 1,019
603865 [단독] 한전, 4년 동안 기자들 해외 시찰에 7억6천만원 2 후쿠시마의 .. 2016/10/04 914
603864 소비자 보호원이 전혀 소비자 보호를 안하네요 6 어처구니 2016/10/04 888
603863 제빵기 쨈기능으로는 쫀득하게 안되는게 맞나요? 3 호롤롤로 2016/10/04 697
603862 소변거품 엉치근처 허리통증 병원가봐야할까요? 7 .. 2016/10/04 3,638
603861 냉장고 세미빌트인 5 도움 2016/10/04 2,985
603860 한국은 인도보다 더 심한 신분제 국가이다 9 카스트 2016/10/04 1,541
603859 주말에 고학년 초딩.중딩과 서울가는데 어디갈까요? 4 서울 2016/10/04 771
603858 임금체불. 노동청신고? 아님 내용증명? 4 지겨운 2016/10/04 594
603857 고교선택 기준.. 서울대 진학률?? 낙원 2016/10/04 899
603856 성시경 목소리는 참 묘하네요.. 31 흠.. 2016/10/04 7,442
603855 달걀 어떤거 드세요? 31 . 2016/10/04 3,826
603854 예능방송 자막에, 왜 때문에.. 7 ... 2016/10/04 1,147
603853 근데 체리색 몰딩은 대체 언제 왜 유행했었나요? 44 .. 2016/10/04 8,307
603852 (명강의)아메리칸드림의 진실은 이거다.. 꿈깨라 4 조지칼린 2016/10/04 1,633
603851 카스 레드 맛있나요? 2 2016/10/04 760
603850 김영란법이 지켜질까요. 6 김영란법은 .. 2016/10/04 1,575
603849 구스이불 쓰시는분 계신가요 6 겨울 2016/10/04 2,037
603848 [벼락출세] 동네 마사지센터 원장이 수 백억원을... 1 세옹지마.... 2016/10/04 2,711
603847 대학생딸애가 매번 제차를 빌려 달랍니다 20 2016/10/04 7,120
603846 혹시 똥집튀김?ㅋㅋㅋㅋㅋ 12 ,,,, 2016/10/04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