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영어로

질문 조회수 : 2,841
작성일 : 2016-10-01 08:37:12
안녕하세요~
영어질문좀할게요..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I want you to get your document notarized.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거래등에서 letter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때 letter는 편지가 아닌 문서라고 봐도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3.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 8:49 AM (101.55.xxx.60)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notarized.
    또는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

  • 2. 원글
    '16.10.1 8:57 AM (1.243.xxx.113)

    고맙습니다^^ notary public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증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acknowledge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걸까요..주로 인정하다 정도로 해석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3. .........
    '16.10.1 9:02 AM (101.55.xxx.60)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notarized
    여기서 acknowledge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공증인 앞에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 4. 원글
    '16.10.1 9:17 AM (1.243.xxx.113)

    와~~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답변 반드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에 답변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1. 위에 질문한대로 letter가 문서의 의미로도 쓰는지요?

    2. 보통 문서를 document라고 써는게 맞을까요?

    3. 서류를 정리하다..라고 할때..sort out the letters? 이렇게 쓰면 될까요?

    4. 보통..계약서..합의서..등등..한국말의 ..서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에서 안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도 contract letter 나 written contract 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ntract 라고 쓰는것처럼요.
    합의서도 그냥 settlement letter라고 쓰지 않고 그냥 settlement라고 쓰면 되는걸까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004 스벅 무료쿠폰 음료추천부탁드려요 1 오믈렛 2016/09/30 1,308
602003 “미르 재단 청와대가 주관” 대기업 내부문건 입수 7 단독보도 2016/09/30 901
602002 김영란법 1인당 3만원 이하 아니었나요? 9 질문 2016/09/30 3,130
602001 자이글로 고기구우면 냄새가 나네요;; 3 궁금 2016/09/30 2,853
602000 동생네 아기(조카) 돌잔치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7 ..... 2016/09/30 4,311
601999 다른초등학교도 오늘휴업인가요? ..ㅠㅠ 4 어휴 2016/09/30 1,758
601998 다시 결혼한다면 이런 남자와는 절대 안한다 20 결혼 2016/09/30 6,462
601997 고3아들 단백질쉐이크 먹여도 될까요 5 2016/09/30 1,596
601996 고려대 면접 전에 묵을 숙박업소 좀 알려주세요. 8 감사합니다 2016/09/30 1,114
601995 베프 결혼식, 조카 돌잔치 5 ㅇㅇ 2016/09/30 1,630
601994 고리원전 가동 중단 결의가 불발되었네요. 1 원전폐기 2016/09/30 604
601993 누가 제댓글에 욕설을달았어요 12 ㅇㅇ 2016/09/30 1,933
601992 나보다 똑똑한데 월급 적은 우리 남편.. 6 00 2016/09/30 3,473
601991 과외선생님이 자꾸 늦으시는데 3 따사로운햇살.. 2016/09/30 1,590
601990 집 안사고 현금보유. 바보짓일까요? 20 제이 2016/09/30 6,176
601989 신분이다른남친.. 14 . 2016/09/30 4,403
601988 애들 재롱잔치같은거 제발 안했으면 좋겠어요. 9 . 2016/09/30 1,572
601987 아파트 할머니에게 삥 뜯기고 왔어요 ㅜㅜ 15 일진할매들 2016/09/30 6,717
601986 남자도 성폭행 신고 가능한가요? 8 구름 2016/09/30 2,262
601985 지난해 정부홍보비 5800억원..어디에 썼나 4 정부광고 2016/09/30 602
601984 혜화 근처 여의사 산부인과 있나요? cocoa 2016/09/30 1,117
601983 외화에대해서좀여쭤봐요 ... 2016/09/30 346
601982 강주은 부모님들을 보면 3 ... 2016/09/30 7,237
601981 밥퍼주는 손 큰 아줌마 4 밥퍼 2016/09/30 1,553
601980 지진관련 중요기사에요 6 경주ㅡ서산벨.. 2016/09/30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