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영어로

질문 조회수 : 2,803
작성일 : 2016-10-01 08:37:12
안녕하세요~
영어질문좀할게요..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I want you to get your document notarized.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거래등에서 letter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때 letter는 편지가 아닌 문서라고 봐도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3.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 8:49 AM (101.55.xxx.60)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notarized.
    또는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

  • 2. 원글
    '16.10.1 8:57 AM (1.243.xxx.113)

    고맙습니다^^ notary public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증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acknowledge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걸까요..주로 인정하다 정도로 해석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3. .........
    '16.10.1 9:02 AM (101.55.xxx.60)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notarized
    여기서 acknowledge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공증인 앞에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 4. 원글
    '16.10.1 9:17 AM (1.243.xxx.113)

    와~~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답변 반드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에 답변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1. 위에 질문한대로 letter가 문서의 의미로도 쓰는지요?

    2. 보통 문서를 document라고 써는게 맞을까요?

    3. 서류를 정리하다..라고 할때..sort out the letters? 이렇게 쓰면 될까요?

    4. 보통..계약서..합의서..등등..한국말의 ..서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에서 안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도 contract letter 나 written contract 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ntract 라고 쓰는것처럼요.
    합의서도 그냥 settlement letter라고 쓰지 않고 그냥 settlement라고 쓰면 되는걸까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4062 설거지 할때 쓰는 수세미 추천해주실만한 거 있으신가요? 17 현이 2016/10/07 4,659
604061 왜 늦게까지 안주무시고 계신지 궁금.. 11 배고파용 2016/10/07 2,000
604060 백남기님에 관한 간호사들의 목소리로 서명받는다고 합니다 1 간호사서명 2016/10/07 1,260
604059 실크바지 참을까요 5 ^^ 2016/10/07 1,274
604058 저기 부모님이랑 같이사는데요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5 ㅇㅇ 2016/10/07 3,159
604057 [다큐] 고무신 꽃: 아직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사태’ 1 .. 2016/10/07 693
604056 이탈리아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알고 싶어요 4 Amor 2016/10/07 982
604055 양쪽 라이트 나갔는데 새벽 5시에 고속도로 운전해도 되겠냐는 글.. 5 방금 2016/10/07 2,111
604054 국내선 면세점에서 사보신분 계신가요 3 ㅡㅡㅡㅡ 2016/10/07 1,736
604053 글 펑합니다. 4 ... 2016/10/07 751
604052 부비동염?축농증?잇몸염증?입에서 냄새 16 살려주세요 2016/10/07 7,277
604051 티비 밖에 내 놓으면 가져가나요? 3 망이엄마 2016/10/07 1,004
604050 쇼핑왕 루이ㅋㅋㅋ 16 .. 2016/10/07 4,499
604049 일본갈때 배타고 가보신분... 13 일본여행 2016/10/07 2,487
604048 캬.... 조정석 매력적이네요.. 8 .. 2016/10/07 4,440
604047 화장 잘하는분들 질문이요!! 3 궁금 2016/10/07 1,719
604046 결혼이 너무 하고싶어요. 9 2016/10/07 4,191
604045 박정희-기시 노부스케 친서 2 방송불가 2016/10/07 557
604044 정말 퇴직금 정산은 끝까지 받지 말아야하는건가요? 9 .... 2016/10/07 3,067
604043 아래 샤워할때 부르는 소리 글 읽다 문득이요 2 신기함 2016/10/07 1,573
604042 두돌아이에게 사교육.. 19 하미 2016/10/07 5,890
604041 서울에 새빨간떡볶이 파는곳있나요 6 kkkkkk.. 2016/10/07 1,270
604040 자라 세일은 일년에 딱 두번인가요? .. 2016/10/07 684
604039 인대강화주사...허리디스크 7 엄마 2016/10/07 2,901
604038 내방역, 구반포, 신반포역 근처 맛집 소개 부탁드립니다. 7 ... 2016/10/07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