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영어로

질문 조회수 : 2,680
작성일 : 2016-10-01 08:37:12
안녕하세요~
영어질문좀할게요..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I want you to get your document notarized.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거래등에서 letter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때 letter는 편지가 아닌 문서라고 봐도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3.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 8:49 AM (101.55.xxx.60)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notarized.
    또는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

  • 2. 원글
    '16.10.1 8:57 AM (1.243.xxx.113)

    고맙습니다^^ notary public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증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acknowledge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걸까요..주로 인정하다 정도로 해석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3. .........
    '16.10.1 9:02 AM (101.55.xxx.60)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notarized
    여기서 acknowledge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공증인 앞에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 4. 원글
    '16.10.1 9:17 AM (1.243.xxx.113)

    와~~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답변 반드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에 답변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1. 위에 질문한대로 letter가 문서의 의미로도 쓰는지요?

    2. 보통 문서를 document라고 써는게 맞을까요?

    3. 서류를 정리하다..라고 할때..sort out the letters? 이렇게 쓰면 될까요?

    4. 보통..계약서..합의서..등등..한국말의 ..서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에서 안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도 contract letter 나 written contract 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ntract 라고 쓰는것처럼요.
    합의서도 그냥 settlement letter라고 쓰지 않고 그냥 settlement라고 쓰면 되는걸까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426 바퀴벌레가 갑자기 나와서 어쩌지요 14 2016/10/04 2,968
603425 지인이 저희 집으로 주소만 옮겨달라고 하는데요,,,문제 없나요?.. 15 입장 2016/10/04 5,457
603424 5살 꼬마 편식 고칠수 있나요? 2 편식맘 2016/10/04 536
603423 원룸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 1 원룸 2016/10/04 583
603422 회사에서 내얘기를 특히 근거없이 일관련 안좋게 얘기하고 다니.. 2 원글이 2016/10/04 648
603421 워킹맘 육아대디에서 작가는 간호사, 조무사 구별도 못하며 대충 .. 3 엉성한 드라.. 2016/10/04 1,876
603420 식탁 사이즈 고민입니다. 5 비구름 2016/10/04 1,098
603419 jtbc뉴스 뭐 이렇죠?? 12 리아 2016/10/04 4,222
603418 크렌베리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2 .. 2016/10/04 995
603417 혹시 다음까페 - 스@드 구매대행 아시는 분 있나요? 무슨 문제.. 춥네 2016/10/04 304
603416 미국의 닉슨 "칠레 경제를 아작내라" 지시 4 악의제국미국.. 2016/10/04 1,007
603415 전세집에 빌트인 가전제품 수리는 누구 책임인가요? 15 .. 2016/10/04 11,458
603414 학업성적우수상 기준이 뭘까요? 6 ᆞᆞ 2016/10/04 2,597
603413 김영란법 이후...현장학습 담임샘 도시락, 커피 등은 어떻게 하.. 67 고민 2016/10/04 12,412
603412 내일 처음으로 야구장 가요, 질문 좀 드릴게요. 14 baseba.. 2016/10/04 1,178
603411 유럽에서 입국시 ㅍ관세 신고할껀데요 3 사탕별 2016/10/04 725
603410 9억 아파트 복비 얼마줘야 할까요? 7 비싸요 2016/10/04 3,132
603409 DMC페스티벌 왜 하나요? .... 2016/10/04 804
603408 사주 무시 못하네요... 25 사주 2016/10/04 24,806
603407 길냥이들에게 강쥐 사료 줘도 되나요? 13 ... 2016/10/04 1,344
603406 전세주고 전세가보신분 있나요?? 1 2016/10/04 897
603405 콘도 그릇 파손 3 .... 2016/10/04 2,395
603404 세월호903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8 bluebe.. 2016/10/04 274
603403 중간고사 후 아이와 다툼 7 중딩맘 2016/10/04 2,057
603402 임산부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요 8 .... 2016/10/0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