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영어로

질문 조회수 : 2,669
작성일 : 2016-10-01 08:37:12
안녕하세요~
영어질문좀할게요..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I want you to get your document notarized.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거래등에서 letter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때 letter는 편지가 아닌 문서라고 봐도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3.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 8:49 AM (101.55.xxx.60)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notarized.
    또는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

  • 2. 원글
    '16.10.1 8:57 AM (1.243.xxx.113)

    고맙습니다^^ notary public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증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acknowledge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걸까요..주로 인정하다 정도로 해석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3. .........
    '16.10.1 9:02 AM (101.55.xxx.60)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notarized
    여기서 acknowledge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공증인 앞에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 4. 원글
    '16.10.1 9:17 AM (1.243.xxx.113)

    와~~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답변 반드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에 답변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1. 위에 질문한대로 letter가 문서의 의미로도 쓰는지요?

    2. 보통 문서를 document라고 써는게 맞을까요?

    3. 서류를 정리하다..라고 할때..sort out the letters? 이렇게 쓰면 될까요?

    4. 보통..계약서..합의서..등등..한국말의 ..서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에서 안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도 contract letter 나 written contract 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ntract 라고 쓰는것처럼요.
    합의서도 그냥 settlement letter라고 쓰지 않고 그냥 settlement라고 쓰면 되는걸까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462 가족끼리 만나는 모임들 있나요? 3 2016/10/01 1,393
602461 돈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ㅎ 6 000 2016/10/01 2,902
602460 세월호900일) 다윤이 생일날, 광화문에서 기도합니다. 10 bluebe.. 2016/10/01 460
602459 소화안될 때 매실청 원액으로 먹어야 하나요? 3 더부룩 2016/10/01 1,855
602458 뜨거운거 먹으면 이마,머리에 땀나는 이유 ... 2016/10/01 2,440
602457 오늘밤 SBS'그것이 알고싶다'에 문재인 전 대표 나온답니다 6 저녁이있는삶.. 2016/10/01 2,683
602456 ems 보냈는데 운송사 인계에서 멈춰있어요 받을짐있는데.. 2016/10/01 4,798
602455 레이온과 모 혼방 바지를 울샴푸로 빨아도 될까요 1 옷정리 2016/10/01 906
602454 학점은행제로 학사하신분들 학점 다 A 인가요? ..? 2016/10/01 555
602453 조커와 왕잡는 게임 진짜 재미있네요^^ 15 무한도전~ 2016/10/01 3,875
602452 야외 사생대회나갈때 이젤 필수로 가져가야하나요? 2 그림 2016/10/01 571
602451 지나치게 인복이 없어요. 7 ㅇㅇ 2016/10/01 4,109
602450 상사가 내기 제안하는건‥ 김영란법이랑 상관없죠? ㅜ 2 내기 2016/10/01 617
602449 노래 좀 찾아 주세요~~ 1 00 2016/10/01 310
602448 재벌 계열사에 ‘재단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없애라’는 요청이 떨.. 1 우리가 졌다.. 2016/10/01 366
602447 명이 나물 생으로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4 ,, 2016/10/01 1,068
602446 휠체어가 필요한가요? ㅇㅇ 2016/10/01 339
602445 사태의 물렁뼈같은 투명한 덩어리 그거 먹는건가요? 9 소고기 2016/10/01 1,701
602444 신체부위 중 가장 살찐 부분과 가장 마른 부분 어딘가요? 16 주부님들 2016/10/01 2,727
602443 오늘 건국대 논술 다녀오신 분 계세요 5 교통상황 2016/10/01 2,405
602442 강력분으로 수제비 만들어도 될까요? 6 먹고싶다 2016/10/01 7,742
602441 빨래 삶을 때 어떤 통으로 삶으세요? 9 ... 2016/10/01 1,175
602440 토퍼 쓰시는 분들께 질문 드려요 2 음음 2016/10/01 2,280
602439 탈모이신 분들 등드름 나시는분들 원인 아세요? 19 ㅠㅠ 2016/10/01 5,336
602438 탈북여대생 박연미 과한 메이크업 7 의혹 2016/10/01 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