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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질문)분양 받아서 전매할 경우에는 양도세만 내면 되는 거죠?

부동산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16-09-30 20:23:46

제 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구요,

남편이 청약을 넣을 건데 만약 당첨되면..

그리고 몇개월 있다가 팔게 되면

혹시 차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거죠?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이니 취득세 등등 다른 세금은 없는 거죠?


IP : 175.209.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샤방샤방
    '16.9.30 8:45 PM (112.148.xxx.72)

    네,그렇게 알고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매한게 조사당할수 있다네요,
    전매가 불법인가요?전매무제한이던대 왜그런지 저도 잘몰르겠어요

  • 2. 가을바람
    '16.10.1 1:28 AM (1.252.xxx.3)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 내면 되구요 조사 들어오는 경우는 축소신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분양권매매 같은 경우는 축소신고가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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