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의 사망진단서 작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백씨의 진료를 맡았던 서울대병원은 9월25일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라고 적었다.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는 ‘병사’, 외부 충격 등의 요인으로 사망했을 때는 ‘외인사’라고 적는다. 백씨의 경우 외부 충격이 이뤄진 것이 분명한데도 서울대병원은 그의 죽음을 병사로 분류한 것이다.
유가족은 이같은 사망진단서 작성이 병원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백씨의 딸인 백도라지씨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몇 시 몇 분에 돌아가셨다고 사망 선언을 한 뒤 (레지던트 ㄱ씨가) ‘진단서를 발급할 건데 본인의 이름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사망 원인, 병명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한이 없다’고 했다. ‘신찬수(서울대병원) 부원장과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 두 분이 협의한 내용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 지난해 말부터 부검 계획 정황...서울대 병원 언제부터 부검 계획했나?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결국 경찰이 부검영장을 신청하는 빌미가 됐다. 경찰과 검찰은 백씨가 위독했던 9월25일 오전까지만 해도 ‘부검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경찰은 백씨의 부검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