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서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전세를 빼게 되었어요.
전세가가 1년전보다 1억5천이 오른상태인지라 주인에게도 좋은일이지요.
아파트 매매를 한 부동산에서 전세를 놓을경우에는 서비스 해준다고 하길래..
우리가 아는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냐고 하니 주인이(시민권자 50대 아들) 흔쾌히 괜챦다고 하더니만...
다음날 부동산이 마음에 안들고 평소 거래하던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네요.
시민권자는 미국으로 떠나고...
집을 물려준 80대 노부부와 통화를 하고 복비 할인을 받으니 양해 부탁한다고 하니..
건 상관할바 아니라네요. 계약전에 나간다고 뭐라하면서요.
다행히 집 내놓은지 며칠만에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반환금 10프로를 안주고 2프로 못되는 돈을 선심쓰듯이주네요.
대출을 안 받은 상태라 급할건 없는데..
80대 할아버지가 좀 비상식적으로 나오니..전세금은 제대로 받을지..여러가지 걱정이 되네요.
부동산은 소극적이고요. 10프로 반환은 법이 아닌 관례라고 그래도 수차례 주인에게 이야기하는데 안듣는다고..
이거 맘놓고 있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