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한국인, 엄마는 동남아시아 이주여성일 경우
엄마한테 양육권 주는 경우 보셨나요..?
입장은 좀 다르지만 제 입장과 많이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육권의 경우는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빠는 선진국 시민권자고 엄마는 영주권자지만 이 영주권이 혼인으로 받은 영주권이라 혼인관계가 끝나면 말소될지도 모르는 영주권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복지를 위해 양육권을 아빠에게 주는 경우가 있나요..?
아이는 지금 만 3살이고 만 2살부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조정을 하고 왔는데 판사가 미국이 아이를 편하게 키울수 있는 환경이라며 아이를 미국에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엄마보다 영어도 능통하고 미국에서 오래 살아 미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울수있을것 같다는 말도 했구요..
저는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 아이 데리고 살 생각도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피고 원고 어떠한 타협점도 찾지 못해 결국은 양쪽 심리검사와 아이와의 친밀도 테스트로 양육권을 가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해서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양육권 문제가 여기서 어떻게 판가름 날지 궁금해서요..
덧붙히는 글..
미국에서 소송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복잡하고 길어 패스할께요.. 그것만 적어도 한나절이에요.. 그거 다 읽으실 분도 여기 없을것 같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