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청약저축 질문 좀 드립니다.

...... 조회수 : 1,888
작성일 : 2016-09-29 18:39:05
전 지방인이고 가입한지 1년이상되었어요. 근데 예치금이 250에 미달되서 한번에 나머지 예치금을 넣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예치금 넣으면 바로 1순위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IP : 121.55.xxx.1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9 6:41 PM (118.36.xxx.221) - 삭제된댓글

    좀 복잡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넣는다고 1순위가 아니고 늦어진만큼 기간이 지나야 하는걸로 압니다.

  • 2. 제가 알기로는
    '16.9.29 6:42 PM (119.203.xxx.70)

    분양신청하기전 바로 미달금액 넣으면 1순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3. 리채
    '16.9.29 7:22 PM (175.223.xxx.17)

    음. 은행권 종사자입니다 >_<
    먼저 가지고 계신 상품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신지 보시구요 (만능 통장. 09년 5월 이후 가입하신거면 이 상품 이실거에요)
    먼저 청약 접수 후 당첨되면 아파트 금액 내고 매매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시려는건가요?
    민영과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말씀해주셔야 정확히 알려드릴수 있구요.
    예치금 형태로 이용하는건 민영이에요 .
    거주하고 계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역시 이신가요 , 일반 시군 이신가요.

    서울 인천 경기 제외 나머지 지역은 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되어야 하고 ,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정해진 평형별 예치금 에 도달되는 날 1순위가 발생돼요.
    가장 보편적인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 보통 32-33 평형 까지의 모든 평형 ) 이 광역시기준 예치금은 250 만원.
    일반 시군은 200 만원이거든요.
    가입하신지 이미 6개월 지나신거면 부족한 차액은 한번에 모두 불입하시면 되고 .. 그 금액이 된날 순위가 발생되니 오늘 모두 입금하면 1순위가 오늘 발생되는 거에요 .
    근데 주의하실 점이 청약할 아파트 모집 공고 보시면 1순위 접수일정 말고 모집공고일 ( 자격기준일) 이 따로 있어요.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일 당일까지는 1순위가 되어있어야 해당 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오늘 나머지 금액 불입하면 1순위가 9.29 일이에요 . 그러면 청약할 아파트 모집공고일이 9.29 일이거나 그 이후여야 그 주택 청약이 되구요 9.28 일이거나 그 이전이면 그 아파트로는 청약을 못해요.
    그리고 청약 전에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주택형 선택 해줘야 실제 사이트에서 1순위로 조회되니 접수 전 꼭 주택형 선택 해주시구요 ...

    그 외 다른 평형대나 또는 국민 주택 청약 하실거면 댓글 달아주세요~ 내용이 방대해서 요만큼만 적었어요

  • 4. 저두 질문
    '16.9.29 8:14 PM (175.197.xxx.128)

    서울 아파트 청약받으려면 서울거주해야하나요?
    회사원 미혼아들이 만약 청약받으려면
    주소지가 부모와 함께 살아도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릴께요

  • 5. 리채
    '16.9.30 8:33 AM (175.223.xxx.17)

    답변이 늦었는데 괜찮을려나요
    민영이면 상관 없어요. 요샌 국민도 세대주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 되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건 관계 없구요.
    서울에 청약하려면 서울 거주자 이거나 인천 경기 거주자 여야 해요 . 근데 인천 경기 거주자는 교차지원이라 우선 거주자 먼저 당첨되고 자리 남아야 기회가 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084 오늘 마파두부 성공했어요 3 그그그 2016/10/04 1,721
603083 부동산 광풍은,,, 2 어익후 2016/10/04 1,305
603082 노래 몇곡 강제로 무한반복중인데 .. 2016/10/04 441
603081 부산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잘 보는곳요 8 추천해주세요.. 2016/10/04 2,557
603080 혹시 일본 가서 초밥 먹게 되면 먼저 싹 짜개 봐서 고추냉이를 .. 2 ..... 2016/10/04 1,616
603079 전업주부님들 오늘 점심 뭐 드실건가요? 14 질문 2016/10/04 3,367
603078 제주면세점 1 제주 2016/10/04 735
603077 초등 때 계속 만점 받는 경우는 중고등 때도 계속 잘하나요? 9 공부 2016/10/04 1,976
603076 상가 임대차 계약 잘 아시는 분께 10 고민 2016/10/04 896
603075 고딩맘들 어떻신가요,, 10 ,,,,, 2016/10/04 2,193
603074 생들기름과 오메가3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7 ,,, 2016/10/04 3,139
603073 남편 주위 사람들 하나 둘 짤리기 시작하네요 49 걱정 2016/10/04 17,821
603072 핵미모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4 혼술남녀 2016/10/04 1,803
603071 점심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4 ㅠㅠ 2016/10/04 1,108
603070 남자넥타이 펜디 어느정도급인가요? 2 ... 2016/10/04 1,381
603069 자동차보험 어디 괜찮을까요? 6 자차 2016/10/04 1,234
603068 최근에간 모임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이 많았는데 4 ㅇㅇ 2016/10/04 2,397
603067 혹시 지금 선편소포 되는지 아는 분 계세요? 3 배편 2016/10/04 598
603066 면생리대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3 ... 2016/10/04 2,772
603065 비싼값을한다...를 영어로 하면.. 7 00 2016/10/04 3,054
603064 파라핀 치료기 구매할까 싶은데요,예약기능 있으면 4 좋은지요? 2016/10/04 1,994
603063 회사 6개월경력 1 ... 2016/10/04 938
603062 창의적 문제해결 평가란 무얼까요? 1 ..... 2016/10/04 609
603061 애엄마가 칼라렌즈... 23 ... 2016/10/04 4,334
603060 반기문 특별 예우법? 1 ..... 2016/10/04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