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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질문 좀 드립니다.

......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16-09-29 18:39:05
전 지방인이고 가입한지 1년이상되었어요. 근데 예치금이 250에 미달되서 한번에 나머지 예치금을 넣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예치금 넣으면 바로 1순위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IP : 121.55.xxx.1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9 6:41 PM (118.36.xxx.221) - 삭제된댓글

    좀 복잡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넣는다고 1순위가 아니고 늦어진만큼 기간이 지나야 하는걸로 압니다.

  • 2. 제가 알기로는
    '16.9.29 6:42 PM (119.203.xxx.70)

    분양신청하기전 바로 미달금액 넣으면 1순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3. 리채
    '16.9.29 7:22 PM (175.223.xxx.17)

    음. 은행권 종사자입니다 >_<
    먼저 가지고 계신 상품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신지 보시구요 (만능 통장. 09년 5월 이후 가입하신거면 이 상품 이실거에요)
    먼저 청약 접수 후 당첨되면 아파트 금액 내고 매매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시려는건가요?
    민영과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말씀해주셔야 정확히 알려드릴수 있구요.
    예치금 형태로 이용하는건 민영이에요 .
    거주하고 계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역시 이신가요 , 일반 시군 이신가요.

    서울 인천 경기 제외 나머지 지역은 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되어야 하고 ,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정해진 평형별 예치금 에 도달되는 날 1순위가 발생돼요.
    가장 보편적인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 보통 32-33 평형 까지의 모든 평형 ) 이 광역시기준 예치금은 250 만원.
    일반 시군은 200 만원이거든요.
    가입하신지 이미 6개월 지나신거면 부족한 차액은 한번에 모두 불입하시면 되고 .. 그 금액이 된날 순위가 발생되니 오늘 모두 입금하면 1순위가 오늘 발생되는 거에요 .
    근데 주의하실 점이 청약할 아파트 모집 공고 보시면 1순위 접수일정 말고 모집공고일 ( 자격기준일) 이 따로 있어요.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일 당일까지는 1순위가 되어있어야 해당 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오늘 나머지 금액 불입하면 1순위가 9.29 일이에요 . 그러면 청약할 아파트 모집공고일이 9.29 일이거나 그 이후여야 그 주택 청약이 되구요 9.28 일이거나 그 이전이면 그 아파트로는 청약을 못해요.
    그리고 청약 전에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주택형 선택 해줘야 실제 사이트에서 1순위로 조회되니 접수 전 꼭 주택형 선택 해주시구요 ...

    그 외 다른 평형대나 또는 국민 주택 청약 하실거면 댓글 달아주세요~ 내용이 방대해서 요만큼만 적었어요

  • 4. 저두 질문
    '16.9.29 8:14 PM (175.197.xxx.128)

    서울 아파트 청약받으려면 서울거주해야하나요?
    회사원 미혼아들이 만약 청약받으려면
    주소지가 부모와 함께 살아도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릴께요

  • 5. 리채
    '16.9.30 8:33 AM (175.223.xxx.17)

    답변이 늦었는데 괜찮을려나요
    민영이면 상관 없어요. 요샌 국민도 세대주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 되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건 관계 없구요.
    서울에 청약하려면 서울 거주자 이거나 인천 경기 거주자 여야 해요 . 근데 인천 경기 거주자는 교차지원이라 우선 거주자 먼저 당첨되고 자리 남아야 기회가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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