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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보셨나요? 시누이가 남편 '후견인' 신청..사망보험금 놓칠 뻔한 부인

ㅇㅇ 조회수 : 4,709
작성일 : 2016-09-29 11:06:0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 회사에서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여동생은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6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여동생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오빠가 생전 가입했던 각종 우체국 보험의 계약자와 사망 수익자를 모두 자신으로 변경했다. 애초 계약서에는 A씨의 법정상속인인 부인과 부모가 사망 시 수익자로 돼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A씨는 숨졌다. 장례를 치른 후 A씨 부인은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바뀐 계약에 따라 여동생에게 사망보험금 1천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여동생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9050104669
IP : 122.128.xxx.1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9.29 11:06 AM (122.128.xxx.16)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9050104669

  • 2. ㅇㅇ
    '16.9.29 11:06 AM (122.128.xxx.16)

    도둑년이네요

  • 3. ...
    '16.9.29 11:08 AM (58.230.xxx.110)

    이런것들 집안마다 꼭 있죠...
    천벌 받을...

  • 4. ...
    '16.9.29 11:14 AM (221.151.xxx.79)

    근데 애초에 법원이 부인과 부모를 놔두고 굳이 시누이를 후견인으로 인정했다면...그냥 도둑년 소리만 하고 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 5. ㄴㄴㄴㄴ
    '16.9.29 11:19 AM (211.196.xxx.207)

    왜 처음부터 부인이 후견인이 안돼고 시누와 시댁을 후견으로 인정하죠?

  • 6. ㄴㄴㄴㄴ
    '16.9.29 11:20 AM (211.196.xxx.207)

    송사 겪어봤는데 그냥 말로만은 절대 결정되지 않아요, 증거, 무조건 증거에요.

  • 7. ...
    '16.9.29 11:23 AM (223.62.xxx.86)

    고년이 신청을 잽싸게 한거죠.
    오빠가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이니.
    그머리로 딴데가서 돈을 벌지
    오빠 보험금을
    쓰레기.

  • 8. ...........
    '16.9.29 11:30 AM (121.160.xxx.158)

    법원이 무조건 후견인 신청서만 내면 아무나 후견인으로 지정할 것 같진 않은데요.

  • 9. ...
    '16.9.29 11:34 AM (221.151.xxx.79)

    후견인 지정이 무슨 선착순도 아니고 잽싸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시짜들만 나오면 앞뒤 따지지도 않고 욕부터 하는 건 알겠는데 참 깝깝하네.

  • 10. 저도
    '16.9.29 11:37 AM (112.162.xxx.61)

    처음엔 시누욕했는데 이건 서로 입장을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마누라가 없는것도 아니고 있는데 시누가 후견인을 신청할 만큼 결격사유가 있는건지???

  • 11. ...
    '16.9.29 12:01 PM (191.85.xxx.125)

    2009년에 식물인간되었다면 거의 7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그 아내되는 사람이 어찌 행동했을지 궁금하네요. 법원에서도 그냥 시누에게 주었을거 같지 않아요.

  • 12. ..
    '16.9.29 12:13 PM (58.140.xxx.244)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현 시점에 과연 누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나에 손을 들어줬을겁니다.
    여태까지 부인이 간병과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는 전제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미쳤다고
    시누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겠죠. 오히려 반대 경우 아닌가 싶은데요?
    호적 상으로는 부부사이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관계로 서류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부인은 따로
    생활하고 있으며. 환자의 가족 (시누이)이 전반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후견인은 시누이가 맞죠.

  • 13. 저도
    '16.9.29 12:30 PM (114.203.xxx.168)

    얼마전 로또1등되신분이 노모를 가택침입신고했던 사건 이후로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한다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 14. 82
    '16.9.29 1:24 PM (223.62.xxx.16)

    액수가 몇십억도 아니고 고착 천만원이라는게 더 기가막혀요

  • 15.
    '16.9.29 2:29 PM (125.176.xxx.32)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바지저고리가 아닌바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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