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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000 원짜리 프리랜서 들어보셨어요

프리랜서 조회수 : 2,327
작성일 : 2016-09-29 10:31:09
전 프리랜서는 인기 있는 아나운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선언하는게 프리랜서 인줄 알았는데 시급 7000 원짜리 프리랜서도 있더라구요.

그 시급 7000 원짜리 프리랜서가 저였더라구요

소개받고 일하러 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이 되도록 안쓰더라구요
구두로는 근무시간과 시급에 대해 합의만 본 상태였는데
먼저 일하고 계시던 4분도 모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시급도 모르고 근무하고 있어서(9월부터 일을 시작 하셨고 모두 성당식구들이라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마냥 계시더라구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합의와는 다르게 갑자기 일이 줄었다며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며 일이 적은 날은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대표라는 사람이 사업체도 두개나 가지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부분을 모를수가 없어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더니 갑자기 일 적은 날은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일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급여정산을 하는데 프리랜서 근로자라며 구두계약 당시 이야기했던 근무시간외의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다며 안주겠다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네가 원하니 9시간 근무한 날만 1시간의 추가근무 수당은 주겠다고해서 더이상 말하기 싫어 알았다하고 정리했어요.

프리랜서근로자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프리랜서근로자는 고용주가 4대보험, 퇴직금,주휴수당,추가근무수당에 대한 의무가 없더라구요.
겨우 7000원 주면서 참 많이 부려먹는 곳이거든요.(육체노동)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말했으면 일을 시작도 안했을텐데....
참 있는 사람이 근로자들에게 돈주기 싫어서 갖은 편법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많이나고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일하실분들이 참 안됐다는 생각도 들고 어제는 참 착찹한 하루였습니다.

아이들 중고등되서 재취업 원하시는 분들을 많은데 이런부분도 꼭 확인하고 일하세요. 집에만 있다가 나와서 일한다고 하니 어리바리하다고 후려치는 고용주들 도 많거든요.




IP : 218.147.xxx.10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ㄴㅂ
    '16.9.29 10:34 AM (175.223.xxx.7)

    최저시급이 5천 6백원정도지요.

  • 2. ..
    '16.9.29 10:36 AM (210.217.xxx.139) - 삭제된댓글

    본인도 사업하게 되면 사람 짧게 쓰고 안 주려고 할 거니
    뭐랄 것은 없는데요.
    저렇게 구린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고용주가 먼저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작성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시간외수당 등도 정확하게 말하고, 돈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이 참 요리 구리더라구요.

  • 3. ..
    '16.9.29 10:36 AM (210.217.xxx.139) - 삭제된댓글

    본인도 사업하게 되면 사람 짧게 쓰고 4대보험 안 내려고 편법 쓸 거니
    뭐랄 것은 없는데요.
    저렇게 구린 데는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고용주가 먼저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작성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시간외수당 등도 정확하게 말하고, 돈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이 참 요리 구리더라구요.

  • 4. 최저임금
    '16.9.29 10:37 AM (218.147.xxx.105)

    6030 원입니다.
    ㄷㄴㅂ 님이 생각하는 최저임금보다 1500 원 더 받으니 입달물라는 말씀이신가요?

  • 5. ..
    '16.9.29 10:38 AM (210.217.xxx.139) - 삭제된댓글

    본인도 사업하게 되면 사람 짧게 쓰고 4대보험 안 내려고 편법 쓸 거니
    뭐랄 것은 없는데요.
    저렇게 구린 데는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고용주가 먼저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작성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시간외수당 등도 정확하게 말하고, 돈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이 참 요리 구리더라구요.
    저도 예전에 알바 많이 했는데 10개 중 1~2군데가 정확하게 후하게 줍니다..
    그런 곳에 짱 박는다고 하죠. 그리고,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요.
    다른 곳은 알바도 주인 간 봅니다. 돈 관계 깔끔한지, 성격이 구리지는 않은지.
    아니다 싶으면 짧게 일하게 빠지는 거죠.

  • 6. 최저임금
    '16.9.29 10:47 AM (218.147.xxx.105)

    네 저도 입장이 달랐다면 저렇게 못되게 굴지도 몰랐겠네요

    하지만 제가 당하고 나니 입장이 달라지더라도
    저러지는 말자고 맘 먹게 되네요.

    반나절만 일해도 몸에서 짠내나게 내 일처럼 일했는데...

  • 7. ㄷㄴㅂ
    '16.9.29 11:03 AM (175.223.xxx.7)

    그건 노총 요구액이고 올해 임협 끝난데가 없을텐데요.
    아직은 작년 기준이에요.
    소급분 퉁치고 퉁치자는 회사도 부지기수고.
    한 20년 전에도 프리랜서가 멋진 건줄 알고
    나 대학 안 가고 프리랜서 할 거야 라는 클래스메이트들과
    설전을 벌인 적 있는데
    여직 그 인식이 남아있나? 해서요.

  • 8. 최저임금
    '16.9.29 11:17 AM (39.7.xxx.162) - 삭제된댓글

    최저임금은 1월 1일부로 적용되고 2016년 최저임금은 6030 원입니다.
    ㄷㄴㅂ님 지금 9월인데 아직도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곳에서 일하시나봐요
    빨리 올려달라고 하세요

  • 9. 최저임금
    '16.9.29 11:19 AM (218.147.xxx.105) - 삭제된댓글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받아요
    ㄷㄴㅂ님 벌써 9월인데 아직도 작년 최저임금 적용하는 곳에서 일하시나봐요
    빨리 올려달라고 하세요

  • 10. 최저임금
    '16.9.29 11:23 AM (218.147.xxx.105)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받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 원이구요
    ㄷㄴㅂ님 벌써 9월인데 아직도 작년 최저임금 적용하는곳에서
    일하시나봐요
    빨리 올려달라고 하세요

  • 11. ....
    '16.9.29 11:25 AM (211.232.xxx.70)

    왜 보수 타협도 없이 일부터 하셨나요?

  • 12. 최저임금
    '16.9.29 11:30 AM (218.147.xxx.105)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
    월급 - 135만 2230원 (209시간 기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구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네요
    꼭 신고해서 권리 되찾으세요.

    최저임금 받고 살기는 팍팍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이라도 받으셔야죠

  • 13. 최저임금
    '16.9.29 11:35 AM (218.147.xxx.105)

    그러니까요ㅠㅡㅠ
    소개받은거라 저또한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한거겠죠

    첫날부터 정신없는 상태로 일하라고 하니까 얼렁뚱땅
    시작했더니...

    큰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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