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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권유 mri 의료실비 지급관련
궁금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16-09-28 21:52:27
저희 어머니가 의사권유로 mri와 뇌파검사를 하셨는데 입원을 안하셨더라구요... 이럴 경우 의료실비 보험에서 통원치료비만 받게 되나요?
IP : 122.43.xxx.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6.9.28 10:01 PM (117.111.xxx.191) - 삭제된댓글네 실비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2. 음
'16.9.28 10:03 PM (222.98.xxx.28) - 삭제된댓글통원치료 한도가 있을거예요
약 20-25만원
전부 다 주는것도 아니고
몇프로 빼고 입금된던데요3. 555
'16.9.28 10:07 PM (49.163.xxx.20)네, 통원한도로만 가능합니다.
엠알아이는 기본적으로 통원으로 가능한 검사인데, 입원해서 하는게 편법이죠.4. 쉬운남자
'16.9.29 9:40 AM (121.130.xxx.53) - 삭제된댓글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입니다.
복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상됩니다.
- 의사의 진찰을 통해 받은 검사면 검사결과 이상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꼭 입원해야 보상되는게 아니에요.
- "mri검사는 입원치료해라" 라는 말들이 많죠.
이건 입원해서 치료해야 보상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통원으로 치료하면 보상이 얼마 안나오니 입원치료하는게 더 유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통원의료비의 하루 한도는 10~50만원까지 다릅니다.
가입한 내역을 통해 "외래" 비용이 얼마까지 보장되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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