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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되찾기

명의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6-09-28 21:49:42

1999년도 imf때 미분양 아파트를 샀는데..남편의 부족한 경제개념때문에 명의를 친정엄마로 등기했어요. 17년 지나고  이제는  친정부모님의 재산때문에 남매 사이에 쌈이 났는데. 제 아파트는 돌려 받고 싶어요. 계약금 2천만원만 엄마가 내 주셨고, 중도금, 잔금 치룬 거래 내역서,은행 거래 용지 다 있거든요..방법이 있을까요? 친정엄마는 세월이 흘러 이미 다 무효화 된거라고 주장하시네요.

IP : 125.177.xxx.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8 9:52 PM (86.167.xxx.111) - 삭제된댓글

    그런 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불법이라 무조건 명의자가 이깁니다.

    친정엄마가 돌려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

  • 2. dma
    '16.9.28 10:03 PM (175.211.xxx.218)

    원글님 친정엄마 완전 .. 뭐 이런 경우가...
    친정엄마가 안돌려준다고 하시던가요?

  • 3.
    '16.9.28 10:56 PM (125.177.xxx.47)

    찾아 갈 방법 있으면 알아서 찾아 가라네요. 낼 마을 세무사에 상담해 봐야 겠네요ㅜㅜ

  • 4. 이건
    '16.9.28 11:25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세무사가 아니고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근데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진해서 주지 않는 이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 5. 이건
    '16.9.28 11:26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세무사가 아니고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근데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진해서 주지 않는 이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마 엄마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러시는걸거에요.

  • 6. 이건
    '16.9.28 11:26 PM (1.233.xxx.168)

    세무사가 아니고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근데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진해서 주지 않는 이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송해도 진다는 얘기...
    아마 엄마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러시는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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