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검찰과 경찰이 부검이 필요하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근거로 들고 있는 건 병사라고 돼있는 서울대병원 진단서입니다. 원래 선행 사인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기록해야 하는데 의료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측은 이런 점을 인정했지만 수정하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입니다.
사인이 심폐정지와 급성신부전 등으로 돼 있고, 사망의 종류도 병사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급성신부전으로 심장과 폐가 멈췄으니 병사라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가 의료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통계청의 진단서 기재지침에 보면 선행 사인을 기반으로 사망의 종류를 적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백씨는 병사한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숨진, 외인사한 게 됩니다.
[이보라 사무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신부전은) 오랫동안 병상생활을 하고 온갖 약물이 투여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합병증이므로 (사인이 된) 기저 질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책위원회 측도 병사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발합니다.
[정현찬 의장/가톨릭농민회 :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행태가 더욱더 분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사인 기재 원칙을 어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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