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월세 세입자로 오늘 계약하러 갔는데
매도인 오기전에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보니
-매도인의 은행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후순위로 두고
은행에서 대출승인을 위해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라고 할 경우
세입자는 이에 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새아파트라 매도인이 아직 등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매도인이 대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해놓는 거고,
세입자의 보증금 2천만원은 소액이라 국가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할 게 없다고
부동산이 그러던데
전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주민등록을 일시(대출승인완료시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할수도 있고 그런 요청이 있으면 세입자가 응해야 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되더라구요
일시로 주민등록을 어디 가짜로 옯길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매도인이 향후 대출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냥 그 문구를
계약서에서 뺐는데요
부동산 말로는 아직 등기가 안 나온 새 아파트 월세인경우 이 문구를 다 넣는다고 하네요
근데 임차인이 그런 걸 진짜 해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사 분이나 이런 경험 있으신 분, 혹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