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로로 쓰이는 땅의 사용료 청구?

토지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16-09-28 16:19:43
서울 변두리에 아빠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도로로 쓰이고있어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그 도로 사용료를 국가로부터 받아야겠다며
저희 아버지 몰래 도로사용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고 항소를 신청했는데 서류를 갖춰내라는 서문이
우편으로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저희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는 관심도 없으시고 사업실패한 동생이 안쓰러워서
그냥 놔두다가 도와주진않겠다고 하고는
방치상태입니다.ㅠ(이상하게들리실수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형제와 다툼이 혹 있을까 두려워하세요.)
사업실패로 수단과방법을 안가리고 어떻게라도 사용료를 받으시겠다고 항소하신다는데(왜 남의 땅을)
국가상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IP : 223.62.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8 4:43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꺼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 2. ...
    '16.9.28 4:45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 3.
    '16.9.28 4:46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 4.
    '16.9.28 4:48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전쟁나서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5.
    '16.9.28 4:49 PM (175.211.xxx.218)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6.
    '16.9.28 5:02 PM (223.62.xxx.244) - 삭제된댓글

    작은아버님이 몰래돈받으려했나보네요
    변호사나법무사상담하고 정식으로 청구하셔서
    아버지통장으로받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파세요
    작은아버님이 자기가정보주었다고 권리주장할겁니다

  • 7.
    '16.9.28 7:20 PM (117.123.xxx.19)

    해당도로를 주변 주택에서 사용한다면
    주택에 지료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차가 쌩쌩 다닌다면 국가에 매수청구를 넣어야 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5253 패키지 여행에서 바람피는 여자 14 포도송이 2016/10/10 8,254
605252 말기암 친정엄마 3 민트초코1 2016/10/10 2,789
605251 조말론 가을향기 골라주세요 2 조말론 2016/10/10 1,613
605250 1층집..겨울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2016/10/10 1,045
605249 하늘공원 - 코스모스 피어있는데 가보신 분.... 2 나들이 2016/10/10 710
605248 교회 목사취임식 얼마나 걸리나요?(식 진행 시간이요) 6 -_- 2016/10/10 425
605247 TV 조선 강적들 같은 프로에서 진행자들이 하는 말을 방송국에서.. 8 .... 2016/10/10 1,037
605246 종신보험해지 13 현명 2016/10/10 3,549
605245 추운계절에 화장실겸샤워실, 따듯하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6 잘될 2016/10/10 3,593
605244 온열매트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가을비 2016/10/10 774
605243 알볼로 단호박골드피자 후기 5 모닝피자 2016/10/10 2,559
605242 경주 시티버스 타보신분 있나요?? 3 가을가을 2016/10/10 1,284
605241 고다츠 지름신이 왔어요. 18 ㅠㅠ 2016/10/10 3,330
605240 인터넷 댓글때문에 고소 당했는데 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22 고소 2016/10/10 5,347
605239 서초구 영어 유치원 3 ㅇㅇ 2016/10/10 1,079
605238 변기 엉덩이 대는곳에 너무 차가운데 방법없을까요(비데말고) 9 겨울 2016/10/10 2,050
605237 어떤운동화를 사시겠어요? 발환자 사이즈고민 2 운동화 2016/10/10 672
605236 죽은 사람이 운전한 차에 탄 꿈 21 찜찜 2016/10/10 11,446
605235 이모칠순여행에 친정엄마 따라가시는데 경비문제로 고민이에요 14 걱정 2016/10/10 3,510
605234 [ 현명하신 님들의 조언을 구해요 ] 사별하신 친청엄마 객관적으.. 22 서글픔 2016/10/10 3,982
605233 내나이47세 새로운 소원이 하나 생겼네요 9 ㅇㅇ 2016/10/10 5,023
605232 부모에게 생활비 대는 집 많나요? 8 dd 2016/10/10 2,841
605231 침대 매트리스만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4 2016/10/10 1,352
605230 양복 옷깃이 색이 바랬어요 양복 2016/10/10 360
605229 과잠바 5 정리중 2016/10/10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