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로로 쓰이는 땅의 사용료 청구?

토지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16-09-28 16:19:43
서울 변두리에 아빠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도로로 쓰이고있어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그 도로 사용료를 국가로부터 받아야겠다며
저희 아버지 몰래 도로사용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고 항소를 신청했는데 서류를 갖춰내라는 서문이
우편으로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저희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는 관심도 없으시고 사업실패한 동생이 안쓰러워서
그냥 놔두다가 도와주진않겠다고 하고는
방치상태입니다.ㅠ(이상하게들리실수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형제와 다툼이 혹 있을까 두려워하세요.)
사업실패로 수단과방법을 안가리고 어떻게라도 사용료를 받으시겠다고 항소하신다는데(왜 남의 땅을)
국가상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IP : 223.62.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8 4:43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꺼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 2. ...
    '16.9.28 4:45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 3.
    '16.9.28 4:46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 4.
    '16.9.28 4:48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전쟁나서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5.
    '16.9.28 4:49 PM (175.211.xxx.218)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6.
    '16.9.28 5:02 PM (223.62.xxx.244) - 삭제된댓글

    작은아버님이 몰래돈받으려했나보네요
    변호사나법무사상담하고 정식으로 청구하셔서
    아버지통장으로받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파세요
    작은아버님이 자기가정보주었다고 권리주장할겁니다

  • 7.
    '16.9.28 7:20 PM (117.123.xxx.19)

    해당도로를 주변 주택에서 사용한다면
    주택에 지료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차가 쌩쌩 다닌다면 국가에 매수청구를 넣어야 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7255 문재인 대표 담화 2 ㅅㅅ 2016/11/15 527
617254 문재인님 기자회견 보고 계신가요? 37 ... 2016/11/15 3,198
61725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진행 내막 3 빛의나라 2016/11/15 692
617252 콩팥(신장)이 부었다는데.. 3 00 2016/11/15 1,843
617251 아이가 둘이니 챙길게 넘 많네요 4 .. 2016/11/15 905
617250 스텐팬 구제요청 후기-감사해요 5 스텐팬 2016/11/15 1,174
617249 어제..요실금수술후기 7 모닝콜 2016/11/15 10,085
617248 주변에 성인 ADHD 있으신 분?? 18 연인 2016/11/15 6,956
617247 아이가 몇살쯤부터 일하는게 나을까요? 4 ~~ 2016/11/15 807
617246 이정현 화이팅!!ㅋㅋ 14 멋져 2016/11/15 3,490
617245 모임을. 여러해동안 하다보니 6 궁금맘 2016/11/15 2,188
617244 정현아 사랑한다고 말해, 지켜주겠다고 말해!! 1 ㅍㅍㅍ 2016/11/15 1,105
617243 문재인 전대표 기자회견 30분전 7 쥐도 박멸 2016/11/15 1,265
617242 30대 중반 캐시미어 코트 브랜드 어디가 좋을까요? 15 1ㅇㅇ 2016/11/15 5,424
617241 학원에 애들이 없네요 12 ㅇㅇ 2016/11/15 6,852
617240 초2아이.. 같은 조 친구때문에 청소를.. 20 ..... 2016/11/15 1,838
617239 귀후빌때 핀셋(약국에서 파는거) 사용해도 편해요 1 2016/11/15 1,766
617238 박근혜는 억울하다? 5 ... 2016/11/15 754
617237 박그네는 선거무효만 폭탄증언들 나와주면 끝이에요 7 양심고백 2016/11/15 1,078
617236 화장할때 브러쉬 사용하는 분들ㅎ 8 깜놀 2016/11/15 2,521
617235 알레르기 비염수술 4 블루 2016/11/15 1,216
617234 가스렌지 대신 인덕션 2개 쓰면 어떤가요? 2 동구리동구리.. 2016/11/15 1,872
617233 한일군사협정)새누리당사 시위해야 4 ... 2016/11/15 450
617232 이 모든 건 이명박그네 새누리 탓이에요 22 ㅇㅇ 2016/11/15 978
617231 1년 전 이정희에 대한 글에 대한 82 회원들 반응 10 82도 공범.. 2016/11/15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