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로로 쓰이는 땅의 사용료 청구?

토지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16-09-28 16:19:43
서울 변두리에 아빠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도로로 쓰이고있어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그 도로 사용료를 국가로부터 받아야겠다며
저희 아버지 몰래 도로사용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고 항소를 신청했는데 서류를 갖춰내라는 서문이
우편으로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저희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는 관심도 없으시고 사업실패한 동생이 안쓰러워서
그냥 놔두다가 도와주진않겠다고 하고는
방치상태입니다.ㅠ(이상하게들리실수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형제와 다툼이 혹 있을까 두려워하세요.)
사업실패로 수단과방법을 안가리고 어떻게라도 사용료를 받으시겠다고 항소하신다는데(왜 남의 땅을)
국가상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IP : 223.62.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8 4:43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꺼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 2. ...
    '16.9.28 4:45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 3.
    '16.9.28 4:46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 4.
    '16.9.28 4:48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전쟁나서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5.
    '16.9.28 4:49 PM (175.211.xxx.218)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6.
    '16.9.28 5:02 PM (223.62.xxx.244) - 삭제된댓글

    작은아버님이 몰래돈받으려했나보네요
    변호사나법무사상담하고 정식으로 청구하셔서
    아버지통장으로받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파세요
    작은아버님이 자기가정보주었다고 권리주장할겁니다

  • 7.
    '16.9.28 7:20 PM (117.123.xxx.19)

    해당도로를 주변 주택에서 사용한다면
    주택에 지료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차가 쌩쌩 다닌다면 국가에 매수청구를 넣어야 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340 코슷코질문-82의 힘에 기대해 봅니다 1 댓글부탁 2016/10/05 950
603339 은하계에서 제일 맛있는 가마솥 김치볶음밥차가 오후6시 출격한다네.. 2 백남기어르신.. 2016/10/05 1,228
603338 김건모 못생긴거 아닌가요? 40 ㅇㅇ 2016/10/05 6,265
603337 급>임부용 속옷 착용감이 어떤가요 4 배 나온 여.. 2016/10/05 402
603336 글로벌 칼 셰프나이프 G2 꽤 크게 이가 나갔는데요... 2 글로벌 칼 2016/10/05 1,008
603335 잠실 주변에 성인미술 하는 곳? 3 가을 2016/10/05 682
603334 빕스에서 진상부모와 아이 봤네요. 21 진상 2016/10/05 17,242
603333 남자 50대초반인데 기본으로 입을수있는 양복브랜드나 매장 추천해.. 5 얌이 2016/10/05 3,560
603332 고2 자유 2 ,,,,, 2016/10/05 1,020
603331 동작구 교통도 좋고 물가도 괜찮은데 집값이 왜 11 동작구 2016/10/05 4,751
603330 퇴직금관련 5 세미 2016/10/05 1,087
603329 10월 4일자 jtbc 손석희 뉴스룸 5 개돼지도 .. 2016/10/05 465
603328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는 이거다.. 꿈깨라 secret.. 2016/10/05 1,033
603327 상석만 고집하는 사람 4 궁금해요 2016/10/05 1,486
603326 구르미에서 보보경심으로 갈아탔어요 72 노을 2016/10/05 7,667
603325 예전에 아들 엄마가 아들의 여자친구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요 3 hhh 2016/10/05 2,899
603324 2016년 10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6/10/05 311
603323 울산인데 우리딸만 학교가서 심통나있어요 5 휴교령 2016/10/05 2,016
603322 노인이 쓰기 적당한 스마트폰 추천해 주세요 1 미즈박 2016/10/05 453
603321 저. . .로또 당첨됐어요. . . 27 선물 2016/10/05 30,112
603320 전쟁이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요? 19 ... 2016/10/05 2,984
603319 실컷 울면서 서운함 토로했더니 속이 다 시원... 3 후.... 2016/10/05 1,849
603318 아들 부검 후회..연세대노수석씨 아버지 2 엠팍 2016/10/05 2,639
603317 제주도 이렇게 태풍 심한데 출근해야하는건지.. 1 ... 2016/10/05 1,359
603316 혼술남녀 리뷰) 너를 사랑하지 않아 27 쑥과마눌 2016/10/05 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