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집중 질의 대상이 된 내용은 이화여대가 최순실 씨 딸에게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이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의 딸이 체육특기자로 입학했던 2015년 때마침 이화여대의 체육특기자 입학가능 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됐고 이 중 승마 종목이 포함됐다. 2015년 특기생 합격자는 6명이었고 새로 추가된 종목 중 승마에서만 합격자가 선발됐는데, 그 합격자가 최순실 씨 딸 정 모씨라는 것.
노 의원은 또한 “이화여대가 올해 6월 아예 학칙을 개정해서 정 모양(최순실 딸)이 구제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가 올해 6월 마련한 학칙 제40조 3항에 따르면 국제대회와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해 결석하면 사유 발생 2주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 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지난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딸이 이화여대에 입학한 해인 2015년, 딸이 학사경고를 받자 지도교수에게 승마연습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4월 해당 지도교수는 경고가 누적되면 제적당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로 최순실씨와 딸이 찾아와 얼굴을 붉히며 지도교수와 대화를 했고, 이후 지도교수가 교체됐다.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진 이후인 올해 6월에 노 의원이 지적한 학칙이 만들어졌다. 해당 학칙을 통해 최순실씨 딸은 국제대회 등을 이유로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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