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생애 첫 토지 거래 계약서 쓰러 가는데요
토지주가 연로하셔서 아들이 대신 나온다고 하세요,
서류는 공인중개사에서 알아서 위임장이랑 인감이랑 준비시킨다 하구요,
계약금은 할머니 본인 명의 통장으로 넣을 거구요.
(처음에 아들 계좌를 줬는데 그건 알아서 공인중개사 분이 커트 시켜주셨어요)
아무래도 토지주 본인이 안나온다 하시니...
게다가 제가 뭘 모르다보니 기분이 개운하지 않네요.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인 할머니 신분증이랑
계약하시는 분이 할머니 아들 분이 맞는지
가족관계확인증같은 걸로 확인해야 하겠지요?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작은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