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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골에 아버지땅을 구입하려고 해요.

아버지 땅 조회수 : 2,093
작성일 : 2016-09-27 15:12:19
전남 시골 바닷가쪽인데요.
아버지땅이 천여평 있습니다.
땅값은 형편없는데 그 주위 풍경이 너무 좋아 제가 아버지땅을 구입하려고 해요.
천여평이 넘지만 이번에 재산세가 2천원인가 나왔다고 해요.^^;
아버지가 정신만 또렷하시지 거동이 자유롭지는 않으신데 아파트매매나 가족간 매매 이런게 일반적인거와는 좀 다른게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도와 주셔요~
참, 서류를 준비하려면 제가 아버지꺼도 같이 준비해야하는데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IP : 175.223.xxx.4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6.9.27 3:21 PM (14.37.xxx.183)

    부모자식간에 거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대금이 크지 않다면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 2. 땅값은
    '16.9.27 3:23 PM (114.207.xxx.153)

    드리더라도
    증여로 받으시는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세무서 보고서류 작성도 간단해요
    소유권등기가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통지 올겁니다
    금액이 그 미만이면 아마 신고 안해도 될것같은데
    그건 그때 문의하시고요

  • 3.
    '16.9.27 3:33 PM (175.223.xxx.49)

    그런데 지식인에서 보니 증여를 받는거보다 매매가 훨씬 낫다라는 글을 봐서 혹시나 해서요.
    어디서고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이곳에 여쭤 보게 됐습니다.~♡

  • 4. ㅇㅇ
    '16.9.27 3:45 PM (14.34.xxx.217)

    세무소에 가서 상담 받으시면 속이 시원하실 듯.

  • 5. 존심
    '16.9.27 4:10 PM (14.37.xxx.183)

    상속이 아니고 증여군요...

  • 6.
    '16.9.27 4:43 PM (1.233.xxx.168)

    재산세가 2천만원?
    혹시 공시지가가 100억넘나요?

  • 7. 헐~
    '16.9.27 4:58 PM (39.7.xxx.181)

    헉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 못 했나요.
    재산세가 2천만원이라니요?
    2천원이라구요~
    ㅠㅠ

  • 8. ^^
    '16.9.27 5:26 PM (182.226.xxx.193)

    부모자식간이라도 금전거래가 확실히증명되면 매매문제없어요 통장거래내역으로 증명하면요. 어차피 양도세 내실려면-증여세를 낼때도 세무사 거쳐야하니 필요한서류 준비해서 세무사 찾아가세요

  • 9. ^^
    '16.9.27 5:36 PM (182.226.xxx.193)

    아 제산세가 이천원이면 님경우에는 증여가 나을수도있겠어요 올해공시지가 보고 땅값 계산해보시고 일억이하면 세율이10프로예요 계산한세금에서 오천만원 자녀공제있으니-10년간 증여받은거없을때최대공제액-대충계산해 보시면 세금내역을 대강은 아실수있으실꺼예요

  • 10. 헐~
    '16.9.27 6:00 PM (1.233.xxx.168)

    아. 잘못봤네요.
    재산세 2천원이면... 5천만원 미만이겠네요.
    지금 증여받으세요.
    5천만원 미만은 증여세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될거에요.

  • 11. 별빛속에
    '16.9.27 6:33 PM (122.36.xxx.33)

    다른 가족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시길 권합니다. 지금은 땅 값이 얼마 안돼 그러려니 해도 나중에 지가상승하게 되면 필히 형제들에게 말이 나오더라구요.

  • 12. 별빛속에
    '16.9.27 6:34 PM (122.36.xxx.33)

    그리고 양도냐 증여냐의 문제는 땅값이 5천만원 미만이고 님이 10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게 없으면 세금 안내는 증여의 방법이 좋겠습니다.

  • 13. ...
    '16.9.27 11:12 PM (121.136.xxx.222)

    그 정도 가격이면 증여 받으시고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세금 관련되는 건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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