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정렬 전 판사의 백남기 씨 부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조회수 : 695
작성일 : 2016-09-27 03:44:05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페이스 북 펌 -

IP : 112.162.xxx.19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896 애정결핍 및 자신감 결여 고치신보신분 방법좀 알려주세요 4 화이팅 2016/09/28 2,103
    601895 부동산 피만 받고 팔면.. 4 ..... 2016/09/28 4,364
    601894 LA 사이프레스나 사우스패서디나 생활비문의드립니다. 1 .... 2016/09/28 533
    601893 350대 기업 중 여성 CEO 4%..유리천장 '여전' 2 /// 2016/09/28 569
    601892 14년만에 150만원으로 첫번째 가족여행 다녀왔어요. 22 제주도4박5.. 2016/09/28 3,721
    601891 용인 성복동 부촌인가요? 12 ㅇㅇ 2016/09/28 8,225
    601890 배구대표 선수들 김치찌게를 먹을 때 기분 어땠을까요? 1 국가대표 2016/09/28 1,852
    601889 여기서 암만 있는척 부자인척 해도 10 흥칫뿡 2016/09/28 5,915
    601888 카톡대화상대자가 알수 없음 뜨는데 4 .. 2016/09/28 2,688
    601887 나이45세에 프라다백팩 어떤가요? 11 백팩 2016/09/28 4,338
    601886 아니 주차 개떡같이 하고 전화 안받는 인간들 6 싫어 2016/09/28 1,096
    601885 조기 아래 코알라 뭐시기글요... 20 ,. 2016/09/28 2,714
    601884 집청소 제발 도움좀 주세요 ㅠㅠ 4 a 2016/09/28 2,037
    601883 '치질'선릉 w항외과(여의사) 절대가지마세요 8 .. 2016/09/28 15,072
    601882 부모님 칠순 여행 패키지 추천 여행사 있나요? 4 82쿡스 2016/09/28 1,646
    601881 저녁 뭐드실건가요 9 fr 2016/09/28 1,155
    601880 형광등이 가끔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데... 5 전기 2016/09/28 1,361
    601879 이혼녀는 헌 여자다라는 말 7 ''' 2016/09/28 3,160
    601878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는데요.. 15 고민 2016/09/28 6,570
    601877 지진 or no 지진 5 그것이 2016/09/28 1,537
    601876 10월달에 체코 가는데 옷 어떻게 입는게 좋을까요? oct 2016/09/28 873
    601875 마이팩스 1 그리 2016/09/28 496
    601874 첼시부츠 신을때 바지길이 어떻게 입으시나요? 2 2016/09/28 1,843
    601873 與 '국감 보이콧' 유지..의총서 '이정현 복귀 당부' 수용 안.. 3 세우실 2016/09/28 535
    601872 비빔당면 맛있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비빔당면 2016/09/28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