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정렬 전 판사의 백남기 씨 부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조회수 : 636
작성일 : 2016-09-27 03:44:05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페이스 북 펌 -

IP : 112.162.xxx.19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0914 교수라고 내세우시던분이 평생교육원강사던데 교수가맞나요? 4 에휴 2016/09/27 2,659
    600913 최지우 나오는 캐리어를 끄는 여자 보다가 껐네요 4 ㅇㅇ 2016/09/27 4,007
    600912 멀쩡한 딤채를 기증할 곳이 있을까요? 3 ㅇㅇ 2016/09/27 1,186
    600911 타진냄비 에밀앙리 다시 안 산다 1 전영미 2016/09/27 2,156
    600910 10월4일 또 재량휴업이래요~ 25 해질녁싫다 2016/09/27 5,702
    600909 아이돌들.. 쫌 억울한면도 있겠네요... 18 왜그러지? 2016/09/27 5,055
    600908 근무시간이 이렇게 될 시 최저시급 적용하면 월 급여 얼마정도 되.. 3 급여산정 2016/09/27 632
    600907 유지니맘님 부조금 대신 부탁해도 될까요? 41 지방녀 2016/09/27 6,086
    600906 도화동 아파트 5 헤라 2016/09/27 1,927
    600905 밑에 종려나무 숲 이야기가 나와서요. 혼자만 아는 완소 여행지 1 추천해주셔요.. 2016/09/27 647
    600904 어제 서울대병원내 촬영영상입니다ㅡ 미디어몽구 좋은날오길 2016/09/27 594
    600903 스벅 주문할때요 12 여긴어딘가 2016/09/27 3,223
    600902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까요? 6 비오는 날 2016/09/27 2,415
    600901 로얄 코펜하겐은 어떤 라인이 가장 예쁜가요? 3 두오 2016/09/27 1,542
    600900 겐지이야기책을 사려는데.... 3 ,,, 2016/09/27 522
    600899 영양가있는 한그릇 음식 뭘까요 21 차니네 2016/09/27 4,171
    600898 12월괌 어떻까요? 2 따로또같이 2016/09/27 625
    600897 짧은 속눈썹은 뷰러도 못 쓰는거죠? 3 뷰러 2016/09/27 1,916
    600896 왜 꼭 "내 편" 이 있어야 하나요? 22 자취남 2016/09/27 3,396
    600895 파펠리나러그 쓰시는 분..아시는분 2 답기달려요 2016/09/27 926
    600894 지역여성센터 한식조리자격증과정 괜찮은가요? 2 조리사 2016/09/27 777
    600893 내게 너무 착한남편 7 .. 2016/09/27 1,750
    600892 김별아“자의식을 가진 여자에게 해피엔드는 없다” 7 고고 2016/09/27 2,150
    600891 저는 저층이 좋네요 2 2016/09/27 1,391
    600890 완강기 사용, 생존수영,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이요 1 oo 2016/09/27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