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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