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문 앞에 퇴비때문에 집주인과 마찰..너무 괴롭습니다..

7878 조회수 : 1,661
작성일 : 2016-09-27 00:15:27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이 2층이고 집주인이 아래층에 사는데,
저희집쪽 대문앞에 퇴비를 두포대 분량으로 아주큰 고무 통에 썩히고 있어요.
물론 그 퇴비는 집주인이 만든거구요.
근데 그 퇴비에 식물 쓰레기라해야하나.. 그런걸 잔뜩 얹어놓고 썩히니깐,
똥파리부터 잡벌레들이 엄청 꼬여서 
아침에 대문열고 나갈때마다 장난아니게 날벌레가 얼굴로 날아들고,
악취도 장난 아니에요.

주인집에 공손하게 치워달라고 부탁해보니,
방만 세준거지 대문밖까지 세준거 아니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니
대화가 안통하는거에요...

임대차 계약서에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는데 지장이 없게
환경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할 의무가 돼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대항할 만한 법 조항은 없나요?

세스코에서도 말하길, 집에 퇴비 썩히는 것이 있으면 바퀴벌레에겐 엄청난 먹잇감이라고,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일본 바퀴의 절대적인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고 해요..ㅜ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말해도 씨알도 안먹히고...
분명 자기집 앞에 놓을 공간이 있는데도,
자기네 집 앞에 썩은내 나는게 싫어서 그러는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IP : 58.140.xxx.20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7 12:37 AM (175.211.xxx.218)

    계약 기간 끝나면 나오셔야겠네요 ㅜㅜ
    아니면 이런거 이유로 해서 복비, 이사비 받고 나와버릴수는 없나요? 냄새 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 2. 7878
    '16.9.27 12:47 AM (58.140.xxx.208)

    이사비 복비 받고 나올 수 잇으면 그러고 싶은 심정이지만.. 통 2개만 치워주면 끝나는얘기라 그정도로 일이 커지진 않을거 같아요.ㅜㅜ 임차인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음 좋을텐데요..ㅜㅜ

  • 3.
    '16.9.27 12:56 AM (122.36.xxx.160)

    그럼 그 고무통을 집주인 대문앞으로
    옮겨 달라고라도 강력하게 요구해보세요
    정말 괴로우시겠어요
    집주인도 경우 없는 사람이네요
    자기집 앞에 두면 몰라도 그런걸 어떻게 남의집 대문앞에 둘까요?

  • 4. 간단하구먼
    '16.9.27 12:57 AM (183.107.xxx.166)

    주인과 상의해서 통에 덮게를 하세요.

  • 5. ㄱㄱ
    '16.9.27 1:04 AM (211.201.xxx.214)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며가며 주인 안 볼 때 에프킬라 한통 뿌리세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먹으면 죽는 맥스겔도 살짝살짝 짜놓으시고요.
    뿌리는 것 모르게 하시고, 쥐도새도 모르게 벌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닐 덮고 벽돌로 눌러놓으세요.

  • 6. 7878
    '16.9.27 1:12 AM (58.140.xxx.208)

    좋은 의견 감사드려요 여러분..ㅜㅜ

  • 7. ㅜㅜ
    '16.9.27 1:58 AM (191.184.xxx.64)

    헉... 너무너무 괴로우시겠어요.. 주택은 또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193 김영란 강지원 부부의 자식교육, 결국 금수저란 얘기인가요? 11 짜증 2016/09/28 4,632
601192 경주 지진3.1 2 Ddd 2016/09/28 1,967
601191 4시 34분 여진문자왓어요,,,ㅠㅠ 22 .... 2016/09/28 5,287
601190 일찍 못 일어나는 아내...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37 레볼루션 2016/09/28 7,789
601189 단어를 기억 못 하는 아이 어떻게 공부시켜야 하나요? 14 한글 2016/09/28 2,541
601188 스탠드 어디껀지 아나요?? 3 ... 2016/09/28 902
601187 아들이 해결 안한 빚 부모집에 차압 들어 오기도 하나요 ? 2 dk 2016/09/28 3,137
601186 식당에서 매일 나무를 태우는건 신고 대상이 안 되는가요? 2 냄새 2016/09/28 1,104
601185 의부증 의처증 증세의 원인이 뭘까요 5 정신건강 2016/09/28 3,329
601184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패소.."3천만원 배.. 4 샬랄라 2016/09/28 784
601183 도로로 쓰이는 땅의 사용료 청구? 2 토지 2016/09/28 1,168
601182 단양 여행 후기2 4 여행자 2016/09/28 3,386
601181 기질적으로 우울한 성향인데 운동으로 극복하시는분 계신가요? 24 질문 2016/09/28 4,805
601180 젓갈 새우 한 말은 몇 KG 인가요? 4 소가 2016/09/28 3,963
601179 그놈의 원래 그렇다는 댓글좀 그만쓰세요 진짜 2 ㅇㅇ 2016/09/28 776
601178 원전 사고나면 30km 이내 거주하는 사람은 즉사인가요?! 10 만약에 2016/09/28 2,899
601177 집으로 방문하시는 샘들 당일에 수업 취소하는 경우 1 질문 2016/09/28 883
601176 왜 뉴질랜드 고등 학생들은 화장실청소를 배울까? Newwor.. 2016/09/28 1,164
601175 외출하고나면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요 2 00 2016/09/28 732
601174 길냥이를 어줍했는데 개냥이네요. 16 냥이 2016/09/28 3,836
601173 초등1학년 딸아이 친구가 너희엄마 돼지엄마라 놀려서ᆢ 20 뚱보 엄마 2016/09/28 4,771
601172 33평 거실 블라인드 저렴이 얼마일까요 5 2016/09/28 2,234
601171 정수기 신청 할까요 말까요 14 ㅋㅇㅇ 2016/09/28 2,940
601170 파마했는데요 2 웨이브파마 .. 2016/09/28 627
601169 중3 일반고 배정 시기 문의요? 3 하이디 2016/09/28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