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이 2층이고 집주인이 아래층에 사는데,
저희집쪽 대문앞에 퇴비를 두포대 분량으로 아주큰 고무 통에 썩히고 있어요.
물론 그 퇴비는 집주인이 만든거구요.
근데 그 퇴비에 식물 쓰레기라해야하나.. 그런걸 잔뜩 얹어놓고 썩히니깐,
똥파리부터 잡벌레들이 엄청 꼬여서
아침에 대문열고 나갈때마다 장난아니게 날벌레가 얼굴로 날아들고,
악취도 장난 아니에요.
주인집에 공손하게 치워달라고 부탁해보니,
방만 세준거지 대문밖까지 세준거 아니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니
대화가 안통하는거에요...
임대차 계약서에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는데 지장이 없게
환경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할 의무가 돼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대항할 만한 법 조항은 없나요?
세스코에서도 말하길, 집에 퇴비 썩히는 것이 있으면 바퀴벌레에겐 엄청난 먹잇감이라고,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일본 바퀴의 절대적인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고 해요..ㅜ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말해도 씨알도 안먹히고...
분명 자기집 앞에 놓을 공간이 있는데도,
자기네 집 앞에 썩은내 나는게 싫어서 그러는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