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중 진료기록에 대한 영장은 발부하고 시신 부검 부분은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백씨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뒤 부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록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검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의료기록을 검토해보고 검찰과 협의해 부검 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구조를 이렇게 열심히 하란말이야~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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