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내놓고 전혀 다른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은 매매수수료가 붙지만
전세 준 집을 세입자에게 그대로 매매해서 넘길 경우
이런 경우는 100% 다 지불하고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대필료 정도만 받아주나요
경험해보시거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전화하셔서 잘 모르시겠다고 물어보셔서 여쭤봅니다.
부동산에서는 보험이 가능하니까 대개 한쪽 복비만 받는걸로 퉁 치더라구요. -원래 두쪽꺼 다 받아야 하는데 두집 나눠서 냄.
부동산에서는 거져 먹는거니 그런식으로 접근해서 좀 싸게 해달라고 하고 믿을만한 곳, 또는 잘 아는 지인 부동산에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무리 전세계약자였다 하여도 매매시에는 계약서 꼭 쓰고 제대로 해야합니다.
저흰 법무사에다 부탁해서
전세입자이랑같이 매매계약서 썼어요.
대필료로
10만원정도 냈어요.
부동산도 대필료정도.
복비 다 안내요.
앗 그렇군요 부동산은 늘 어렵네요
조언말씀 감사합니다 계약서 쓰고 수수료만 조정해서 잘 진행을 해볼게요
법무사에서도 그리 진행을 해주는군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