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환자 성추행·몰카"…처분은 자격정지 한달
진료실에서 환자를 성추행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의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처분은 고작 자격정지 한 달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진료실 성범죄 적발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간주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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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서울 A의원(일반의)이 환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인정돼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경기 지역 B의원(정형외과)은 의사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돼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지역 C의원(내과)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사실로 드러났고, 인천 D병원 신경과 의사는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 드러나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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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자들에겐 한 없이 너그러운 법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