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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목줄을 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

시나브로 조회수 : 2,453
작성일 : 2016-09-25 16:27:27

개에게 목줄이나 인식표등의 안전조치를 안하고 다니는 동물학대범이나, 개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개에 대한 혐오를 파생시키는 자들은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범죄행위로 처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Law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0]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 (과태료) Law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시행일 2013.1.1]]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시행일 2013.1.1]]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법 47조의 과태료 기준

배설물 미수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목줄,인식표 미부착 등 안전조치 미이행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IP : 211.246.xxx.9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나브로
    '16.9.25 4:33 PM (211.246.xxx.97)

    개에게 목줄이나 인식표등의 안전조치를 안하고 다니는 동물학대범이나, 개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개에 대한 혐오를 파생시키는 자들은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범죄행위로 처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2. 법을
    '16.9.25 4:49 PM (119.194.xxx.100) - 삭제된댓글

    보니 소변의 경우는 의자, 평상, 엘리베이터, 건물안등에서는 처리해야 하는군요. 길거리는 아니구요.

  • 3. //
    '16.9.25 4:53 PM (211.198.xxx.205)

    개 목줄 안 하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열받더라고요.
    얼마 전 길에서 작은 개가 저에게 달려든 적이 있는데 주인은 한다는 소리가 "아무개야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욕 나올 뻔 했습니다.

  • 4. 시나브로
    '16.9.25 4:54 PM (211.246.xxx.97)

    법을 님/
    소변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는 수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을 뿌리거나 하는 등의 것은 양심에 맞기는 거겠죠.

    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학대하는 동물학대범 들이 오히려 동물을 위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네요.

  • 5. 00
    '16.9.25 4:55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신고가 쉽지않아요
    도망가면 그만이고 경찰이 순찰하면서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요..
    개나 사람을 붙잡고 경찰이나 구청에서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다 싸움으로 번지죠

    운전면허증처럼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한테 일정시간 교육시키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6. 이런글
    '16.9.25 4:55 PM (175.223.xxx.27) - 삭제된댓글

    개엄마 개아빠 개주님 개충이들이 싫어해요
    잘하고 있다고 박박우겨대구요 뭐 집에 안좋은일 있냐 비아냥대요 상관하지 말고 애새끼나 간수 잘하래요
    자기 애들?은 자기네가 잘 관리한답니다. 법적 근거는 필요 없대요

  • 7. 법을
    '16.9.25 4:58 PM (119.194.xxx.100)

    목줄안하는게 제일 큰 학대죠. 치이면 즉사인데 ㅜ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 8. .....
    '16.9.25 5:02 PM (39.113.xxx.58) - 삭제된댓글

    갠적으로 목줄 하지 않고 있다가 개 잃어버렸다고 질질 짜는 견주들이 젤 싫습니다.
    목줄 하지 않는 견주들은 개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일거라 생각드네요.

  • 9. ...
    '16.9.25 5:06 PM (163.152.xxx.201) - 삭제된댓글

    이런글
    '16.9.25 4:55 PM (175.223.xxx.27)
    개엄마 개아빠 개주님 개충이들이 싫어해요
    잘하고 있다고 박박우겨대구요 뭐 집에 안좋은일 있냐 비아냥대요 상관하지 말고 애새끼나 간수 잘하래요
    자기 애들?은 자기네가 잘 관리한답니다. 법적 근거는 필요 없대요

    ----------------------------
    이런글님, 욕 잔뜩 갈겨가며 쓴 글 하나 댓글 잔뜩 달리니까 폭파시키고 이제 여기서 또 욕글 달고 계신거에요?

  • 10. 000000
    '16.9.25 5:15 PM (14.32.xxx.6) - 삭제된댓글

    어머,175.223.cxx.27 이 여자가 그 저질,불쾌한 글 써재낀 애엄마 인간인가요?멘탈 대박이야,여기서 또 이러구있네 ㅋㅋㅋㅋ

  • 11. ..
    '16.9.25 5:24 PM (39.7.xxx.189) - 삭제된댓글

    하하
    원글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아까 욕써갈기고 댓글여론 불리하니까 지우고
    이제 위장해서 점잖은척 글쓰고있나봐요? 로그인하기 귀찮아서 아까 안달았는데 맘충수준 다 이런가봐요?
    자식앞날 안풀리겠어요

    에미가 덕이 없으니

  • 12.
    '16.9.25 5:28 PM (211.243.xxx.103)

    윗님
    남의 자식 저주하는 님 자제분은
    앞날이 어떨것같으신지요
    미혼이신걸까요?

  • 13. 나개엄마
    '16.9.25 5:42 PM (218.155.xxx.45)

    위에 개충이 어쩌고 한 사람요.
    개 키우는 사람들 요런 글 좋아해요.
    개 키우는 사람들도
    개 키울 자격 안되는 사람들 법으로라도 버릇을 고치는거
    대찬성이예요.
    누가 그래요 개엄마 개아빠들이 이런글 싫어한다고?
    오히려 잘지키는
    개 키우는 사람들이 더 원합니다.
    괜한 오해,눈총 싫거든요.

    나오는대로 막 뱉지 말고 한 템포 쉬면서
    생각좀 하고 말을 내뱉으세요~~

  • 14. ㅋㅋ개충들
    '16.9.25 6:36 PM (175.223.xxx.27) - 삭제된댓글

    아까 그글 제가 삭제 안했어요 ㅋ
    고상한 개충이가 저질스럽다며 신고해서 삭제한거 같은데요?
    그렇게 고상하면 개님이 싼 똥이나 제대로 치우지ㅋㅋㅋ
    공원에서 길에서 주변 희번덕거리고 눈치보다 남의눈 피해 뻔뻔하게 냅두고 도망질은 잘하더만ㅋㅋㅋ

  • 15. ㅋㅋ개충들
    '16.9.25 6:38 PM (175.223.xxx.27) - 삭제된댓글

    댓글 여론이 불리?ㅋㅋ
    다들 개충이 욕하더만ㅋㅋㅋ

  • 16. 야,174.223
    '16.9.25 6:38 PM (14.32.xxx.6) - 삭제된댓글

    여기서 개충이니 욕만 씨부리지말고 신고나 바로해. 추접하고 싸보이게 여기서 뭐하는 짓이니 ㅉㅉㅉ

  • 17. ㅋㅋ
    '16.9.25 6:41 PM (175.223.xxx.27) - 삭제된댓글

    다른 사람향해 짖고있는 지 애? 향해 웃으며 이리와~~
    진심 싸이코패쓰삘
    사과따위는 없음 왜? 지 개가 사람인줄앎
    얼마나 만날사람이 없고 주변 친구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으면 개를 사람으로 착각ㅋ

  • 18. 14.32
    '16.9.25 6:42 PM (175.223.xxx.27) - 삭제된댓글

    님아
    찔리세요?
    여기서 열불내지 마시고 개 풀어서 어서 산책 나가세요~^^

  • 19. ㅇㅇ
    '16.9.25 6:43 PM (39.7.xxx.21) - 삭제된댓글

    에구구..이런 ㄸㄹㅇ 엄마 밑에서 자라는 자식이 안됐다.

  • 20. 39.7
    '16.9.25 6:44 PM (175.223.xxx.27) - 삭제된댓글

    그래요 친구 없죠?
    개하고 잘 사세요

  • 21. 얘!
    '16.9.25 6:46 PM (39.7.xxx.21) - 삭제된댓글

    난 개 키운 적도 없구요~~그리고 친구 있고없고가 왜 나와요??지능이 딸리는갑네 ㅋㅋㅋ

  • 22. 유로온
    '16.12.14 10:13 AM (180.81.xxx.107)

    기부금 모금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논란이 크네요.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담보로 하여야 합니다.

    마이클럽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금자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받았다고는 하지만, 마이클럽의 존폐가 좌우될정도로

    논란이 되었던 것은 기부모금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였기때문입니다. 스스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처리는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법률을 준수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거의 친목회 수준의 모금이기

    때문에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자격으로 모금을 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경우라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투명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된 모집인은 행정법의 적용을 받지만,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은

    행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 배임 등의 형사법 대상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금 행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방만하게 모금하고 집행하는 일이 생긴것이 안타깝습니다.




    선의가 면죄부가 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금자의 마음가짐이란게 논란의 여지 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만 따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있습니다.




    최소한 모금하려는 자는 이를 준용하여 처리를 하여야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 셰익스피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 ( 민간협력과 ), 02-2100-3756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 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 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 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기부금품법 시행령 )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11.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 ( 민간협력과 ), 02-2100-3756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④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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