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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정치인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일반인도 공부 좀 합시다

답답 조회수 : 989
작성일 : 2016-09-23 10:34:55
좀 답답해요. 김영란법은 정치인, 권력층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므로 공부를 좀 해야 해요..
이번에 상 당했는데 거래처에서 부조를 해서 그거 일일이 돌려주느라 고생했어요.
큰 돈 아니고 5만원부터 50만원까지인데 뇌물이라고 보긴 어려운 금액이죠.
할 만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네 받은 사람 준 사람 물론 그냥 잠자코 있어도 돼죠.
근데 이게 회사에서 문제 삼으면 바로 감사 들어간답니다-.-
푼돈 받고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길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다들 조심하세요.

IP : 221.167.xxx.1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3 10:46 AM (121.160.xxx.158)

    청탁금지법 대상이 명확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공무원, 교사, 언론인 그리고 그 부인들

    입법한 국회의원은 쏙 뺐네요. 요즘은 제머리 제가 깎아요. ㅎㅎ

  • 2. 호호맘
    '16.9.23 11:50 AM (61.78.xxx.161)

    헐 국회의원은 빠졌어요 ?

    정말 ?

    뭐 이런 경우가 ?

  • 3. ...
    '16.9.23 12:22 PM (152.99.xxx.239)

    회사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부정청탁방지법(일명김영란법)은 일반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그리고 부인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커피한잔 공짜로 받을수 없고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00만원이상 받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결혼과 장례 등 특별한경우는 10만원까지 제한되어있습니다.

  • 4. 그런데
    '16.9.23 1:17 PM (122.203.xxx.66)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되었다고 일반인들은 그런 업무관련성 선물이나 촌지 받아도 되나요?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서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전부 확산되야 맞는거죠.
    난 저기 안들어간다. 니네만 잘해라 이런 개념이면 후진스러운거죠??

  • 5. 그런데요.
    '16.9.23 1:55 PM (42.147.xxx.246)

    국회의원은 공무원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공무원 아니라면 뭔지 모르겠네요.

  • 6. ..
    '16.9.23 1:57 PM (14.40.xxx.10) - 삭제된댓글

    중심인 국회의원은 빠졌지요
    왜 사람을 만날까요?
    내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차 한잔 안먹어야지요
    커피숍 다 망하겠네요

  • 7. ...
    '16.9.23 3:15 PM (152.99.xxx.68)

    국회의원 안빠졌어요. 제3자 청탁금지조항만 예외고 3.5.7 규정은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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