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므로 공부를 좀 해야 해요..
이번에 상 당했는데 거래처에서 부조를 해서 그거 일일이 돌려주느라 고생했어요.
큰 돈 아니고 5만원부터 50만원까지인데 뇌물이라고 보긴 어려운 금액이죠.
할 만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네 받은 사람 준 사람 물론 그냥 잠자코 있어도 돼죠.
근데 이게 회사에서 문제 삼으면 바로 감사 들어간답니다-.-
푼돈 받고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길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다들 조심하세요.
청탁금지법 대상이 명확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공무원, 교사, 언론인 그리고 그 부인들
입법한 국회의원은 쏙 뺐네요. 요즘은 제머리 제가 깎아요. ㅎㅎ
헐 국회의원은 빠졌어요 ?
정말 ?
뭐 이런 경우가 ?
회사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부정청탁방지법(일명김영란법)은 일반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그리고 부인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커피한잔 공짜로 받을수 없고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00만원이상 받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결혼과 장례 등 특별한경우는 10만원까지 제한되어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되었다고 일반인들은 그런 업무관련성 선물이나 촌지 받아도 되나요?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서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전부 확산되야 맞는거죠.
난 저기 안들어간다. 니네만 잘해라 이런 개념이면 후진스러운거죠??
국회의원은 공무원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공무원 아니라면 뭔지 모르겠네요.
중심인 국회의원은 빠졌지요
왜 사람을 만날까요?
내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차 한잔 안먹어야지요
커피숍 다 망하겠네요
국회의원 안빠졌어요. 제3자 청탁금지조항만 예외고 3.5.7 규정은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