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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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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아빠명의 아파트 구매)

부동산 조회수 : 2,293
작성일 : 2016-09-22 23:57:56
현재 골치덩어리 대형평수 아파트가 있어요
위치나 입지는 매우 좋은편인데
제가 자란집이고 지금 현재 팔고 아들근처에 가고 싶어하세요
근데 수리도 안된 분양당시 그대로 인테리어에 저층에
요새 호재 다 반영된 비싼가격이라 몇년째 묶이셨는데

말씀은 안드렸는데 저희부부가 매입할까 고민중이에요
한참 아이 키울때라 부모님 두분 (거의 아빠 혼자) 사시기 넓고 저희는 애 놀기 좋고하니 겸사겸사해서요

급매정도 가격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가족간 거래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IP : 211.36.xxx.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시는분
    '16.9.22 11:58 PM (211.36.xxx.72)

    관련경험 있으신분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편안한밤 되시길~^^

  • 2. ..
    '16.9.23 12:10 AM (112.148.xxx.72)

    그러면 명의는 누구로 하시는건가요?
    제 친구보니깐 시아버지 집을 아들에게 아파트 넘기려고하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와서,
    그냥 그집은 팔고 같은 아파트 다른 층으로 이사하던데요,

  • 3. 명의는
    '16.9.23 12:17 AM (211.36.xxx.72)

    저희부부 공동이요
    증여아니고 매매인데 은행거래내역 있으면 되는건지...
    아시는분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 4. ...
    '16.9.23 12:46 AM (211.216.xxx.51)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증여로 본다네요
    2년후에 100%조사 나온다하구요
    은행거래하셔서 소명자료 꼭 만들어놓고
    부친께서도 님한테 받은 매매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꼭 소명자료 만들어놔야 한다고 합니다
    매매대금은 3개월평균 매매가격의 95%여야하구요
    부친이 10년이내 사망시 재산변동조사를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여름 세무사상담 세무서상담해보고
    너무 복잡하고 골치아파서 포기했어요

  • 5. 매매
    '16.9.23 1:26 AM (121.163.xxx.9)

    211.216님이 정확히 알려주셨네요.
    저희도 이년전에 자매간 거래있었어요.

  • 6. ***
    '16.9.23 5:27 AM (223.33.xxx.12)

    4년전에 제가 부모님집을 샀어요
    급매가격으로.
    저희이름통장에서 부모님이름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세무소에 거래증명 제출했어요
    정말로 돈주고 사면 아무일 없습니다.
    그대신 그 증명서를 10년 보관하라고 했어요
    혹시 또 물어볼수 있다고.
    돈의 흐름이 정상적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 7. 컴다운
    '16.9.23 5:58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부모자식간 거래 백프로 증여로 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거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빈약하면 증여세 나와요
    은행거래하실테니 돈 입출금은 확인될테고 돈에대한 자금출처도 자신있으신것 같고.
    국토해양부나 부동산통해서 실거래가 확인하신 후에 너무너무너무 싸게 사지마세요.

  • 8.
    '16.9.23 8:31 AM (210.109.xxx.130)

    엄마 집 샀다가 증여혐의로 세무조사 받은 적이 잇어요.
    일단은 겁이 덜컥 나더라구요.
    세무사들 여러명 상담받아봣는데,
    제 불안함을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는 세무사들도 잇었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직접 소명하라고 코치해주는 세무사들도 있고..
    다양하더라구요..

    다행히 소득증명, 은행내역, 당시시세 확인자료 등 잘 갖춰서 직접 해결햇어요

    결론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문제없다. 하지만 골치아플 수는 잇다.
    심지어 부모님이 매매대금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그것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9. 한겨울밤
    '16.9.23 10:38 PM (182.226.xxx.193)

    저도 지금 부모님땅을 사려고 준비중이라 여기저기 물어보고있는데요.
    위에 님들 말씀처럼 돈의 흐름이 투명하면 크게 문제 될것은 없는듯해요.
    만약 급매 가격으로 하는게 시세보다 낮아서 불안하다 싶으시면
    시세대로 하시고 나머지(급매가격과의 차이)는 따로 부모님께
    증여받는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식은 10년동안 5천이 비과세이구
    손자들은 2천만원, 며느리(사위도 포함되나 모르겠네요)는 천만원이
    각각 비과세니까 아버지께 시세대로 돈을 드리고-꼭 은행거래-
    이후에 비과세되는 돈만큼 돌려받으신후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따로 세금 없이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게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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