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매월 월세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월세를 낸다고 쓰고, 계약기간도 연장한다
쓰고 거기에 쌍방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게 맞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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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는데 기간만료로 월세를 추가로 내요...
월세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6-09-21 20:01:13
IP : 211.201.xxx.17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9.21 8:12 PM (58.120.xxx.46)네~그렇게 하심돼요.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돼요
2. 월세
'16.9.21 8:16 PM (211.201.xxx.173)댓글이 없으셔서 인터넷 바다를 헤매고 있었어요. ㅠ.ㅠ
그럼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될까요? 댓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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