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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공사로 피해시 보상금 지급 사례

나비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16-09-21 17:26:31

살고있는 아파트 바로 뒷편으로 대규모 재건축을 진행중인데요.

그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다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소송에 참여하면 소송 비용과 집회 등의 적극적 참여가 의무로 동반되며

집회 등에 불참시는 보상금을 지급안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막대하기는 하지만

공사 시간 등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고 있던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회의나 집회 참여가 쉽지 않을 거 같아 소송에 참여 안할까 싶은데

그러자니 실질적인 피해가 억울합니다. 공사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긴 하거든요.

비슷한 사례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8.235.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나미맘
    '16.9.21 5:42 PM (121.191.xxx.99)

    주변에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집회같은거 않고 건축주가 한 몇백(5백이하)내놔서 아파트 한동주민모두에게 쓰레기봉투 나눠주고 나머지는 적립해서 쓴다했어요

  • 2. 아..
    '16.9.21 6:23 PM (175.200.xxx.149)

    저희랑 같은 상황이시군요. 그 곳은 추진위원이 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같아요.
    저희는 매 번 회의만 하다가...ㅠㅠ
    분쟁조정위원회인가에 신청한다고 하던데, 아뭏든 다음 달 초에 집회한다고 해서 나가려구요.
    1억 넘어가는 소송 하시는가봐요.
    저희는 소송비 없는 선에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뭏든 너무 시끄럽고 분진 날라와서 죽을 맛 ㅠㅠ

  • 3. ..
    '16.9.21 7:47 PM (118.36.xxx.221)

    본인들 아파트 지을때 누군가에게 불편줬을거란 생각들은 안하는건지..이기적이네요.

  • 4. ..
    '16.9.21 7:49 PM (118.36.xxx.221)

    참..부녀회 자치회장등 좋은일 시키는일일 거라 생각드네요..

  • 5. 나비
    '16.9.22 9:52 PM (218.235.xxx.130)

    조언 감사합니다.
    지금 참여 찬성했어요.
    집회 등 불참해도 된다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지어질때 보상금이 주변에 다 지급됐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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