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이 두채면 기초노령연금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 조회수 : 7,488
작성일 : 2016-09-19 10:44:45

친정엄마 이야기구요..


올해 69세 되셨구요..

공시지가 1억 7천 되는 24평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세요..

기타 소득은 전혀없으시고, 현재 통장에 4백만원 정도 잔고있고,, 자동차는 없구요..


아파트 2채도 명의는 다 엄마명의지만..

그 중 한 채는 1억 1천만원 넘게 오빠네한테서 건너간거라서..

(이건 아마 계좌 조회하면 다 기록에 남아있을거에요..오빠네서 엄마한테 돈이 들어간 기록이요..)

 

엄마가 생활비 들어올곳이 없는지라

오빠가 월세라도 받아 쓰시라고 집을 두채를 만들은건데..


월세받는것도 쉽지가 않은가봐요..

2년에 한번씩 세입자 받고 내보내고,,복비에..

씽크대며..이거저러 새로 해달라 등등..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희 엄마와 같은 상황 (1가구 2주택) 이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집 한채를 팔아야만 가능할까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2.203.xxx.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보세요
    '16.9.19 10:46 AM (203.81.xxx.37) - 삭제된댓글

    집이 두채여도 적정금액 미달이면 받을수 있어요

  • 2. 대출이 있음 가능할듯요
    '16.9.19 10:47 AM (114.203.xxx.159)

    수급을위한 액수가있을꺼에요 홈피에잘설명되있어요
    저는 기억이 가물거려서

  • 3. ....
    '16.9.19 10:47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자격요건 안됩니다

  • 4. ㅡㅡ
    '16.9.19 10:48 A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2주택 상관 없어요
    총재산을 보던데요
    땅 있는거 아들 주니까 나오더라구요
    2주택은 유지하고 있구요

  • 5. .....
    '16.9.19 10:51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자격요건 안됩니다
    시누가 24평 아파트 두채라서 못받아서 한채 팔고서
    며느리 이름으로 다른 아파트 사서
    달세 받는데 통장으로 매달 일정금액이 들어오면
    노령연금도 못받는다고 해서 아들 앞으로 돈을 넣어주면 그 통장 카드로 사용합니다

  • 6. ㅁㅇㄹ
    '16.9.19 11:03 AM (218.37.xxx.158)

    전 재산이 5억 미만이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실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세요~~.

  • 7. 5억?
    '16.9.19 11:15 AM (122.153.xxx.67)

    계산방식이 있는데
    보통 3억 전후로 알고있습니다.
    빚있으면 차감해서 계산하고요.

  • 8. 얼마전 택시기사가 말하길
    '16.9.19 1:26 PM (223.33.xxx.69)

    1억5천 이하의 자기집에 차 없고 해야 기초노령연금 받는다고 하더군요.

  • 9.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16.9.19 1:30 PM (223.33.xxx.69)

    http://happyyard.tistory.com/m/243

  • 10.
    '16.9.19 2:55 PM (121.128.xxx.51)

    부부 합산 사억 삼천인데 어머니 혼자시면 상한액이 더 적어 질거예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집 한채를 오빠 명의로 돌리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9883 오늘 미세먼지 대박 아니예요?? 4 2016/09/23 2,742
599882 프리랜서인데 진로가 걱정이네요.ㅜㅜ 2 2016/09/23 1,263
599881 지금 생각해보니 잔인했던 행동 39 2016/09/23 13,817
599880 요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3 대출 2016/09/23 1,952
599879 가사도우미분,제가 치사한걸까요? 11 사과 2016/09/23 4,801
599878 어떤 사람이 부러우세요? 27 ㅇㅇ 2016/09/23 6,334
599877 윗집 때문에 미치겠어요. 12 매너 2016/09/23 4,841
599876 한국가면서 준비해야할 옷차림 알려주세요 3 여행 2016/09/23 1,173
599875 3시 비행기면 몇시까지는 인천공항 도착해야 딱맞을까요 8 일본 2016/09/23 1,578
599874 같은 단지에서 제가 사는 평수만 집값이 안오르네요 ㅠㅠ 이유가 .. 12 2016/09/23 4,201
599873 국민연금 연체이자까지다받네요 6 2016/09/23 2,422
599872 뒤늦게 애플뮤직에 음원들 무료다운소식듣고 다운받았던 아짐 4 ... 2016/09/23 1,387
599871 어린이집 등원거부 젊은사람들은 보내라고 10 Dd 2016/09/23 2,893
599870 여의도 아파트 매매 추천해주세요(추가분담금) 5 부동산 2016/09/23 2,534
599869 중국어하실줄 아는 분들 계신가요?? 10 oo 2016/09/23 1,920
599868 시댁과의 문제는 며느리 하기 나름이라는 동네엄마 짜증나네요. 12 ee 2016/09/23 4,156
599867 슈스케 미친거아님? 8 ,. 2016/09/23 5,810
599866 레이져토닝 시술 사람마다 틀린가요? 2 .. 2016/09/23 2,021
599865 설익은 밥 어떻게 다시 익히나요.. 9 소주가 없어.. 2016/09/23 1,601
599864 해외여행지 추천해 주세요(중딩 딸과 둘이 패키지로) 11 2016/09/23 2,181
599863 한전 직원으로 추정되는 아이피 열씨미 82하네요들 7 전한 2016/09/23 1,383
599862 대상포진 약 일주일 먹었는데 6 ... 2016/09/23 2,964
599861 10월 초 연휴에 원래 계획대로 경주 가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 /// 2016/09/23 1,526
599860 인바디에서 체수분 부족? 4 ??? 2016/09/23 3,099
599859 바리스타 24시간 배워서 자격증 딸수있을까요? 4 많은생각 2016/09/2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