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이 두채면 기초노령연금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 조회수 : 6,999
작성일 : 2016-09-19 10:44:45

친정엄마 이야기구요..


올해 69세 되셨구요..

공시지가 1억 7천 되는 24평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세요..

기타 소득은 전혀없으시고, 현재 통장에 4백만원 정도 잔고있고,, 자동차는 없구요..


아파트 2채도 명의는 다 엄마명의지만..

그 중 한 채는 1억 1천만원 넘게 오빠네한테서 건너간거라서..

(이건 아마 계좌 조회하면 다 기록에 남아있을거에요..오빠네서 엄마한테 돈이 들어간 기록이요..)

 

엄마가 생활비 들어올곳이 없는지라

오빠가 월세라도 받아 쓰시라고 집을 두채를 만들은건데..


월세받는것도 쉽지가 않은가봐요..

2년에 한번씩 세입자 받고 내보내고,,복비에..

씽크대며..이거저러 새로 해달라 등등..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희 엄마와 같은 상황 (1가구 2주택) 이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집 한채를 팔아야만 가능할까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2.203.xxx.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보세요
    '16.9.19 10:46 AM (203.81.xxx.37) - 삭제된댓글

    집이 두채여도 적정금액 미달이면 받을수 있어요

  • 2. 대출이 있음 가능할듯요
    '16.9.19 10:47 AM (114.203.xxx.159)

    수급을위한 액수가있을꺼에요 홈피에잘설명되있어요
    저는 기억이 가물거려서

  • 3. ....
    '16.9.19 10:47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자격요건 안됩니다

  • 4. ㅡㅡ
    '16.9.19 10:48 A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2주택 상관 없어요
    총재산을 보던데요
    땅 있는거 아들 주니까 나오더라구요
    2주택은 유지하고 있구요

  • 5. .....
    '16.9.19 10:51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자격요건 안됩니다
    시누가 24평 아파트 두채라서 못받아서 한채 팔고서
    며느리 이름으로 다른 아파트 사서
    달세 받는데 통장으로 매달 일정금액이 들어오면
    노령연금도 못받는다고 해서 아들 앞으로 돈을 넣어주면 그 통장 카드로 사용합니다

  • 6. ㅁㅇㄹ
    '16.9.19 11:03 AM (218.37.xxx.158)

    전 재산이 5억 미만이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실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세요~~.

  • 7. 5억?
    '16.9.19 11:15 AM (122.153.xxx.67)

    계산방식이 있는데
    보통 3억 전후로 알고있습니다.
    빚있으면 차감해서 계산하고요.

  • 8. 얼마전 택시기사가 말하길
    '16.9.19 1:26 PM (223.33.xxx.69)

    1억5천 이하의 자기집에 차 없고 해야 기초노령연금 받는다고 하더군요.

  • 9.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16.9.19 1:30 PM (223.33.xxx.69)

    http://happyyard.tistory.com/m/243

  • 10.
    '16.9.19 2:55 PM (121.128.xxx.51)

    부부 합산 사억 삼천인데 어머니 혼자시면 상한액이 더 적어 질거예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집 한채를 오빠 명의로 돌리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7547 남편이 갑자기 유럽을 가자고 하는뎅(도와주세요~) 9 2016/09/19 2,380
597546 은행에서 대출되는데 며칠이나 소요되나요? 2 ... 2016/09/19 854
597545 어떤 시누이가 좋은 시누이인가요? 21 예비시누이 2016/09/19 5,468
597544 구르미 그린 달빛 케이블 재방송 시간 아시나요?(저녁6시이후) 2 ... 2016/09/19 731
597543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나요? 2 궁금 2016/09/19 1,017
597542 어떤 음식을 하면 지린내가 나나요? (비린내 아님) 3 의아 2016/09/19 1,548
597541 인터넷 & 티비 & 핸드폰 결합상품.. 여울 2016/09/19 382
597540 광주분들 오늘 반팔? 긴팔? 입으시나요? 4 .. 2016/09/19 498
597539 해커스어학원, 퇴직금 안 주려 ‘쪼개기 계약’ 출처 : 경향신문.. 3 좋은날오길 2016/09/19 808
597538 60대 엄마께 컴퓨터(노트북)선물하려해요 12 송 이 2016/09/19 1,189
597537 메론만 먹으면 목이 붓는거 왜 그럴까여? 7 ^^* 2016/09/19 3,025
597536 저번에 토니모리 파운데이션 추천하신분 계셨는데 3 11 2016/09/19 2,158
597535 수자원공사 공무원인가요? 11 가을 2016/09/19 4,808
597534 수시원서접수 5 아기사자 2016/09/19 2,502
597533 어제 돌아가시면 출상이 언제인가요? 3 ㅡ.ㅡ 2016/09/19 1,876
597532 남편이 심부름하면,5만원 준다는데 하실래요? 25 ,, 2016/09/19 4,606
597531 냉동음식 소분해서 다시 냉동이요 4 한여름 2016/09/19 928
597530 아사이베리 보관방법 알려주세요 2 아사이베리 2016/09/19 1,527
597529 버스 탔는데 기사가 아가씨! 라고 25 ㅎㅎㅎ 2016/09/19 3,624
597528 수영복 문의 2 ... 2016/09/19 527
597527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림을 프린터로 인쇄하려면 2 2016/09/19 632
597526 국민연금 개시전 사망하면 전혀 못돌려받나요? 2 질문 2016/09/19 3,846
597525 환자 간병시 두고 먹을 수 있는 건 3 내친구 2016/09/19 815
597524 롯데시네마는 skt vip 아니면 할인적용 못받는거 맞죠? 4 ㅇㅇ 2016/09/19 1,297
597523 논술 시험 볼때 지하철이 답인가요? 15 수시대박 2016/09/19 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