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이 두채면 기초노령연금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 조회수 : 7,045
작성일 : 2016-09-19 10:44:45

친정엄마 이야기구요..


올해 69세 되셨구요..

공시지가 1억 7천 되는 24평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세요..

기타 소득은 전혀없으시고, 현재 통장에 4백만원 정도 잔고있고,, 자동차는 없구요..


아파트 2채도 명의는 다 엄마명의지만..

그 중 한 채는 1억 1천만원 넘게 오빠네한테서 건너간거라서..

(이건 아마 계좌 조회하면 다 기록에 남아있을거에요..오빠네서 엄마한테 돈이 들어간 기록이요..)

 

엄마가 생활비 들어올곳이 없는지라

오빠가 월세라도 받아 쓰시라고 집을 두채를 만들은건데..


월세받는것도 쉽지가 않은가봐요..

2년에 한번씩 세입자 받고 내보내고,,복비에..

씽크대며..이거저러 새로 해달라 등등..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희 엄마와 같은 상황 (1가구 2주택) 이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집 한채를 팔아야만 가능할까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2.203.xxx.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보세요
    '16.9.19 10:46 AM (203.81.xxx.37) - 삭제된댓글

    집이 두채여도 적정금액 미달이면 받을수 있어요

  • 2. 대출이 있음 가능할듯요
    '16.9.19 10:47 AM (114.203.xxx.159)

    수급을위한 액수가있을꺼에요 홈피에잘설명되있어요
    저는 기억이 가물거려서

  • 3. ....
    '16.9.19 10:47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자격요건 안됩니다

  • 4. ㅡㅡ
    '16.9.19 10:48 A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2주택 상관 없어요
    총재산을 보던데요
    땅 있는거 아들 주니까 나오더라구요
    2주택은 유지하고 있구요

  • 5. .....
    '16.9.19 10:51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자격요건 안됩니다
    시누가 24평 아파트 두채라서 못받아서 한채 팔고서
    며느리 이름으로 다른 아파트 사서
    달세 받는데 통장으로 매달 일정금액이 들어오면
    노령연금도 못받는다고 해서 아들 앞으로 돈을 넣어주면 그 통장 카드로 사용합니다

  • 6. ㅁㅇㄹ
    '16.9.19 11:03 AM (218.37.xxx.158)

    전 재산이 5억 미만이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실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세요~~.

  • 7. 5억?
    '16.9.19 11:15 AM (122.153.xxx.67)

    계산방식이 있는데
    보통 3억 전후로 알고있습니다.
    빚있으면 차감해서 계산하고요.

  • 8. 얼마전 택시기사가 말하길
    '16.9.19 1:26 PM (223.33.xxx.69)

    1억5천 이하의 자기집에 차 없고 해야 기초노령연금 받는다고 하더군요.

  • 9.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16.9.19 1:30 PM (223.33.xxx.69)

    http://happyyard.tistory.com/m/243

  • 10.
    '16.9.19 2:55 PM (121.128.xxx.51)

    부부 합산 사억 삼천인데 어머니 혼자시면 상한액이 더 적어 질거예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집 한채를 오빠 명의로 돌리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3230 참나,,,난 왜 미인도가 진품이냐 아니냐 가지고 시끄럽냐 했더만.. 13 2017/01/22 6,186
643229 정말 이 도깨비같은 남편 4 진돌이랑숙자.. 2017/01/22 2,059
643228 요즘 사람들은 밥을 참 적게 먹는거 같아요 17 ,,, 2017/01/22 6,001
643227 뉴욕타임스, 부산 소녀상 둘러싸고 한일 첨예한 외교 분쟁 돌입 light7.. 2017/01/22 333
643226 복주도 도깨비도 끝났는데 5 000 2017/01/22 1,316
643225 4심에서는 내가 이겼다.. 1 .. 2017/01/22 1,150
643224 치아미백 싸면서 잘 하는데 있나요? 7 하얀치아 2017/01/21 1,988
643223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애달픔 3 하리 2017/01/21 1,381
643222 지금 창밖이나 베란다 함 보세요 폭설!!! 8 2017/01/21 4,252
643221 서울인데 눈 엄청 내리네요 16 눈이 와요 2017/01/21 5,514
643220 키친플라워 냄비가 노브랜드냄비보다 저렴하던데...어때요? 16 언니들 2017/01/21 5,163
643219 공직은 아직 학연 있나요? 6 ㅇㅇ 2017/01/21 923
643218 Ssd저장장치 전문가(?)님 계실까요? 2 윤준 2017/01/21 492
643217 시사인 노승일씨 기사 보셨어요? 7 2017/01/21 5,284
643216 대통령후보 뭘 보고 지지하나요? 14 정권교체 2017/01/21 755
643215 조윤선 그나이로 보여요 3 ㅁㄹ 2017/01/21 2,907
643214 그것이알고싶다 바로보기 어디서하시나요 2 ㄱㄴ 2017/01/21 430
643213 이혼시 자식들 탄원서 쓰는게 효과가 있나요? 4 ,, 2017/01/21 1,930
643212 도대체 문재인의 속시원한 해명은 뭐죠? 43 ….. 2017/01/21 1,584
643211 불어라 미풍이 보신 분 5 -.- 2017/01/21 1,895
643210 20대 총각들은 뭘 반길까요? 6 5만원이하 2017/01/21 1,189
643209 중고나라에서 샤낼백 사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13 딸기체리망고.. 2017/01/21 6,089
643208 도깨비에서 단풍잎 9 .. 2017/01/21 4,090
643207 (대입 수시 반대)수시 축소글에 동의합니다 15 날돌이 2017/01/21 1,387
643206 전갱이라는 생선 사왔는데 이거 어떻게 먹나요? 4 무슨맛이니 .. 2017/01/21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