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화장실 옆칸에서 훔쳐보기 무죄래요.

헐헐 조회수 : 1,956
작성일 : 2016-09-19 00:26:0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18202511365

대단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
IP : 122.43.xxx.2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니마
    '16.9.19 12:27 AM (90.217.xxx.181)

    니 취미생활은 그냥 다 무죄니..라고 외치고 싶스므니다

  • 2. 우리나라 법은
    '16.9.19 12:28 AM (223.62.xxx.157)

    고쳐야할것이 너무나 많네요 ㅠ 대체 왜 이런 법들을 안바꾸고 있는건가요 국게의원들 뭐하는겁니까

  • 3. ...
    '16.9.19 12:31 AM (121.171.xxx.81)

    사실상 화장실로 쓰고 있으면 화장실인거지 그러면 사실혼은 왜 인정하는데 저런 등신같은 것들. 어차피 개 돼지 같은 서민들에게나 해당되는 범죄니 관심도 없겠죠. 이왕 묻지마 범죄 저지르고 잡혀들어갈 것 같으면 힘없는 여자나 노인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국개의원이나 썩어빠진 판검사나 변호사들한테나 좀 화풀이하지.

  • 4. 헐헐
    '16.9.19 12:32 AM (122.43.xxx.247)

    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있네요.

  • 5. ㄱㄱ
    '16.9.19 12:34 AM (220.78.xxx.165)

    국개의원들은 저런거 안해요
    지들한테 이득이 없는데 뭐

  • 6. .....
    '16.9.19 12:36 AM (211.232.xxx.55)

    판사들 *가리가 법 판단력이 우리들보다 못할 경우도 있어요.
    에이 시러베 *들아. 웃음만 나오네요.

  • 7. ㅁㅇㄹ
    '16.9.19 1:40 AM (218.37.xxx.158)

    같은 범죄가 일어난다면 검사는 이를 주거침입죄로 기소해야 .

  • 8. ㅁㅇㄹ
    '16.9.19 2:35 AM (218.37.xxx.158)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이 안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 식당 화장실은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인거죠.
    위에 적었듯 같은 사례가 생긴다면 검찰은 주거침입죄로 기소하면 벌 줄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썻다고 봐야......

  • 9. 이런 경우
    '16.9.19 2:35 AM (218.234.xxx.114)

    판사가 융통성 있게 판결했으면 좋겠어요.
    딱 봐서 나쁜 놈인 거 같으면 법조문에 구애받지 말고 판사 맘대로 중형을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935 보험회사 직원이 저더러 어머니래요.ㅎㅎ 9 내가어찌 니.. 2016/09/30 2,018
601934 자녀가 잘풀리는 집 특징이 36 ㅇㅇ 2016/09/30 27,634
601933 초6학년..선행...선행할 시간이 있던가요? 26 선행 2016/09/30 4,603
601932 수입갈비찜 일단 실패요.. 22 ㅡㅡ 2016/09/30 3,154
601931 사은품으로 받은 치약도 환불 가능할까요? 7 치약 2016/09/30 2,115
601930 주식 무섭고도 재미나네요.. 6 ㅜㅜ 2016/09/30 3,576
601929 지금 강남 아파트 사도 될까요 10 ?? 2016/09/30 3,851
601928 연세세브란스 병실로 택배 가능한가요? 2 친구 2016/09/30 1,401
601927 제주 올레길 잘 아시는 분께 여쭤요..? 8 와~ 2016/09/30 1,276
601926 나이들면 중요한 것 6 잘 살자. 2016/09/30 3,486
601925 내가 돈낼때..비싼거 시키고 돈 뽕뽑으려는 사람..이해가 안가서.. 25 ........ 2016/09/30 6,879
601924 아이 청약통장에 어느정도 금액 유지하는게 좋나요? 2 데이지 2016/09/30 2,874
601923 학원비 6 환불 가능할.. 2016/09/30 1,135
601922 고승덕이가 다시 방송에 나오네요 4 ..... 2016/09/30 2,034
601921 타고 난 상스러움을 감추고 살라고 2 하하하 2016/09/30 1,958
601920 저 곧 40 되는데 기분이 ..기분이.. 7 이제곧40 2016/09/30 2,191
601919 백남기농민 딸 트윗& 장례식장 풍경 4 ㅇㅇ 2016/09/30 2,173
601918 아파트 처음 세 줄때 입주청소를 집주인이 해줘야 할까요?? 21 입주청소 2016/09/30 29,702
601917 페북 신분인증 2016/09/30 405
601916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대체 뭐가 달라요? 3 극빈자 2016/09/30 2,029
601915 9월 재산세 다 내셨나요? 8 푸른 2016/09/30 2,210
601914 마용성님..부동산 관련 질문이요 11 ㅡㅡ 2016/09/30 1,566
601913 재산세를 신용카드 결제했는데요. 7 ㅇㅇ 2016/09/30 1,892
601912 [긴급성명] 골목상권 파괴하는 지상파 갑질 분쇄하자ㅡ트윗 3 좋은날오길 2016/09/30 687
601911 일본여행 잘 아시는분 비교좀 해주세요^^:: 5 아정말 2016/09/30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