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류분소송하는데 변호사선임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지니 조회수 : 3,484
작성일 : 2016-09-17 10:37:25

...외조모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습니다.(작년, 올해)

평소 외조모부께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엄마가 상속에서 배제되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3째 외삼촌이 주도권을 잡고 이미 상당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증여를 받았고 잔 땅만 남은상태인것 같습니다.


엄마가 내 몫도 요구 하니, "누나 몫은 아버지가 말한적이 없다. 그러니 줄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에 상처가 크십니다.

유언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건 없는것 같고 할아버지가 막내이모한테 500평 증여하기로 했다는 말은 3째외삼촌입에서 나왔습니다. (증여약속을 했다는 말만 있고 실제로 증여는 못받았습니다.)

엄마가 나도 그만큼은 줘라했더니, 3째 외숙모께서 그 시누만큼은 안된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만큼 이 이모도 예뻐했던 이모고 이모가 자주 내려가서 챙겨주신건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평소 미워하셔서 찾아가기만 하면 욕을 하고 뭐라도 만지면 그거 훔쳐간다고 욕을 하시고 장난이 아니어서 엄마도 못갔습니다.)


지금 엄마가 화가 난상태는 3째외삼촌이 증여받자마자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그냥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농사짓고 정신차리고 살사람이 아니고 어렷을 때 할아버지 구박을 참아가면서 본인은 교육도 못받고 일만하다가 시집왔는데 남자들은 다 고등교육 보내놨더니 이제서야 저희엄마에게 한일이 뭐가있냐고 해서  화가나신거죠.


궁금증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지방 군단위입니다.)

또, 첫째이모나 막내외삼촌과 함께 소송을 하게 되면 선임비를 개인당 내는 걸까요? 1/n해도 되는걸까요?

IP : 121.158.xxx.1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17 10:40 AM (175.211.xxx.218)

    다른 소송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법무법인에다 하는거라 조금 비싸구요(5백~2천만원선)
    가사 소송은 개인변호사에게 해도 될 것 같아요.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이 붙어요. 그 외 인지대 내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인지대도 유산액수가 크지 않다면 몇십만원 이하 수준일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반드시 하세요. 외조부 생전에 외삼촌에세 증여한 재산에도 소송 걸어... 어머님이 법적으로 받으실 액수의 반은 받으셔야 해요. 생전 증여도 해당되니 한번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2.
    '16.9.17 10:45 AM (121.128.xxx.51)

    착수금이라고 이기든 지든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기본금이 있어요 변호사 마다 달라요
    그리고 승소 했을경우 유류분 액수에 따라 퍼센티지로 받아요
    변호사 수임료는 전체 액수에서 1/n 해요

  • 3.
    '16.9.17 10:51 AM (175.211.xxx.218)

    아 맞네요. 아직 소송이 안끝나서 성과보수 얘기를 깜빡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외에 성과보수가 있어요. 소송에 이겼을 경우, 3~10% 정도 받죠.
    저희 계약서 쓸때 7%로 했고, 성과금 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상한선 1억으로 제한해서 계약서 썼어요. 승소 확률이 크다 해서 법무법인 수임료를 깎는대신 성과보수를 높였네요.
    보통 5%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 4. ㅇㅇ
    '16.9.17 2:26 PM (1.246.xxx.82)

    변호사 쓰지말고 본인이 하는방법 연구 해주세요들
    변호사 수임료 너무 비싸고 자기 잘못이라고만 볼수없는 이혼소송이나 유류분 같은거는 개인과 법원간에
    서류로서 정리해주었음 하네요 셀프등기처럼요
    수임료에 성공보수 등등 떼주고나면 이건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7518 호주 브리지번 티켓팅을 하고있어요. 19 걱정 2016/10/17 2,096
607517 왜 친정엄마가 애를 봐줘야하나요 (펑) 13 랄라리요 2016/10/17 4,267
607516 파리 사시는 분들~ 파리 미용실 문의드려요~ 여행 2016/10/17 1,373
607515 십년감수...개들은 집 나가면 상당히 멀리까지도 가네요 15 철렁하네요 2016/10/17 2,758
607514 단독실비 보험 청구시 8 보험청구 2016/10/17 1,174
607513 튀김하려는데 부침가루만 있는데 안될까요? 8 고구마튀김 2016/10/17 1,181
607512 하이라이터 쓰면 얼굴 건조해지나요? 2 ㅈㅈ 2016/10/17 835
607511 오산 세교신도시 아시는 분 계세요? 2 1ㅇㅇ 2016/10/17 1,368
607510 떡볶이를 못먹게 된거..노화현상 일까요? 9 흑흑 2016/10/17 4,224
607509 "3800원에 치즈 퐁듀 급식이 가능한 이유는..&qu.. 2 아이스홍시 2016/10/17 1,441
607508 혹시 선천성심장병 수술했던 분 계세요? 2 나는나 2016/10/17 527
607507 국제고 원서쓰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ㅠ.ㅠ 9 몰라도 너무.. 2016/10/17 1,541
607506 엄마때문에 여행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13 ㅇㅇ 2016/10/17 5,928
607505 스팀보땡 온수매트 왜 이리 비싼가요?온수매트 추천 부탁드려요 1 비싸당 2016/10/17 1,897
607504 30대 중반 친형 결혼식 축의금 액수...??? 16 자취남 2016/10/17 8,932
607503 미싱 바늘 온라인 말고 어디서 파나요? 5 브라더 미싱.. 2016/10/17 1,339
607502 같은 주말에 보는 수리 논술 두 학교 준비를 같이 할 수 없네요.. 8 .. 2016/10/17 1,125
607501 하수구(바닥에 2군데), 세면대막힘 수리비용 4 ... 2016/10/17 1,452
607500 경주지진 단층 새로 밝혔다…고리원전 위험 후쿠시마의 .. 2016/10/17 1,101
607499 싱크대 및 화장실 인테리어, 홈쇼핑 예정일자 알 수 있나요? 4 이사코앞 2016/10/17 1,743
607498 김종대, "새누리 또 한건 잡았네요" 저질종북몰이.. 2016/10/17 1,110
607497 저녁 금식 한달째 6 2016/10/17 5,186
607496 떡볶이가 매일 먹고싶어요 25 떡볶이사랑 2016/10/17 5,745
607495 장농면허 몇년 하다 처음 운전하신 분들 처음부터 잘 하셨어요? 31 ㅕㅕ 2016/10/17 4,815
607494 노대통령은 선거발언으로 탄핵될뻔했는데.그사람은 왜 4 와이 2016/10/17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