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류분소송하는데 변호사선임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지니 조회수 : 3,420
작성일 : 2016-09-17 10:37:25

...외조모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습니다.(작년, 올해)

평소 외조모부께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엄마가 상속에서 배제되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3째 외삼촌이 주도권을 잡고 이미 상당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증여를 받았고 잔 땅만 남은상태인것 같습니다.


엄마가 내 몫도 요구 하니, "누나 몫은 아버지가 말한적이 없다. 그러니 줄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에 상처가 크십니다.

유언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건 없는것 같고 할아버지가 막내이모한테 500평 증여하기로 했다는 말은 3째외삼촌입에서 나왔습니다. (증여약속을 했다는 말만 있고 실제로 증여는 못받았습니다.)

엄마가 나도 그만큼은 줘라했더니, 3째 외숙모께서 그 시누만큼은 안된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만큼 이 이모도 예뻐했던 이모고 이모가 자주 내려가서 챙겨주신건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평소 미워하셔서 찾아가기만 하면 욕을 하고 뭐라도 만지면 그거 훔쳐간다고 욕을 하시고 장난이 아니어서 엄마도 못갔습니다.)


지금 엄마가 화가 난상태는 3째외삼촌이 증여받자마자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그냥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농사짓고 정신차리고 살사람이 아니고 어렷을 때 할아버지 구박을 참아가면서 본인은 교육도 못받고 일만하다가 시집왔는데 남자들은 다 고등교육 보내놨더니 이제서야 저희엄마에게 한일이 뭐가있냐고 해서  화가나신거죠.


궁금증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지방 군단위입니다.)

또, 첫째이모나 막내외삼촌과 함께 소송을 하게 되면 선임비를 개인당 내는 걸까요? 1/n해도 되는걸까요?

IP : 121.158.xxx.1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17 10:40 AM (175.211.xxx.218)

    다른 소송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법무법인에다 하는거라 조금 비싸구요(5백~2천만원선)
    가사 소송은 개인변호사에게 해도 될 것 같아요.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이 붙어요. 그 외 인지대 내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인지대도 유산액수가 크지 않다면 몇십만원 이하 수준일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반드시 하세요. 외조부 생전에 외삼촌에세 증여한 재산에도 소송 걸어... 어머님이 법적으로 받으실 액수의 반은 받으셔야 해요. 생전 증여도 해당되니 한번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2.
    '16.9.17 10:45 AM (121.128.xxx.51)

    착수금이라고 이기든 지든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기본금이 있어요 변호사 마다 달라요
    그리고 승소 했을경우 유류분 액수에 따라 퍼센티지로 받아요
    변호사 수임료는 전체 액수에서 1/n 해요

  • 3.
    '16.9.17 10:51 AM (175.211.xxx.218)

    아 맞네요. 아직 소송이 안끝나서 성과보수 얘기를 깜빡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외에 성과보수가 있어요. 소송에 이겼을 경우, 3~10% 정도 받죠.
    저희 계약서 쓸때 7%로 했고, 성과금 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상한선 1억으로 제한해서 계약서 썼어요. 승소 확률이 크다 해서 법무법인 수임료를 깎는대신 성과보수를 높였네요.
    보통 5%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 4. ㅇㅇ
    '16.9.17 2:26 PM (1.246.xxx.82)

    변호사 쓰지말고 본인이 하는방법 연구 해주세요들
    변호사 수임료 너무 비싸고 자기 잘못이라고만 볼수없는 이혼소송이나 유류분 같은거는 개인과 법원간에
    서류로서 정리해주었음 하네요 셀프등기처럼요
    수임료에 성공보수 등등 떼주고나면 이건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8392 버리기하고 삶이 너무 쾌적해졌어요. 8 망이엄마 2016/09/19 6,230
598391 힐러리, 덮기엔 너무 받았어 13 클린턴재단 2016/09/19 5,545
598390 아들 귀걸이랑 화장품 사는데 2 ㅇㅇ 2016/09/19 977
598389 김치냉장고 스탠드 4도어 브랜드 조언부탁드려요 3 정여사 2016/09/19 1,678
598388 재수생 원서접수 1 입시 2016/09/19 854
598387 인터넷최저가는 미끼인가요? 최저가 2016/09/19 364
598386 고3영어과외하다가 샘이 두달 남겨두고 못하게 되셨다고 ㅠㅠ 9 ... 2016/09/19 1,579
598385 日 후쿠시마산 식품, 6년간 407톤 국민 식탁 올라 8 ........ 2016/09/19 1,575
598384 뉴질랜드 고1 수학시험문제 - 수학 선생님들 봐 주세요 6 뉴질랜드 2016/09/19 1,790
598383 추석때 시댁갔다 친정와서 이혼하겠다고 싸웠어요. 124 m 2016/09/19 27,516
598382 우상호 "정부, 북한 수해주민 지원 미뤄선 안돼&quo.. 3 북한물난리 2016/09/19 491
598381 영국 런던에 아울렛 가보신분 5 사탕별 2016/09/19 1,565
598380 전세값 시세대로 받아야 뒷탈없어요 12 보니까 2016/09/19 3,921
598379 흉터 방지위해 레이저 치료후 히알루론산 연고 효과있나요? 히알루론산 2016/09/19 1,058
598378 시누이 갈등 -조언 절실합니다... 103 동네호구 2016/09/19 19,648
598377 수시 4군데 쓴다는데요 2 수험생 엄마.. 2016/09/19 2,038
598376 유료 와이파이 쓰는데 질문 좀.. 가을하늘 2016/09/19 423
598375 100만원 잃어버려 속상해요 9 속상해 2016/09/19 4,856
598374 지금부터 저희 노후가 너무 걱정입니다 4 ㅠㅠ 2016/09/19 3,026
598373 헉 김어준 총수 라디오 dj 됐대요 ㅋㅋㅋ 25 ㅇㅇ 2016/09/19 3,453
598372 생 또라이같은 윗집 주인 3 ... 2016/09/19 1,549
598371 아기가 100일 됐어요..어떤책을 사쥐야 하나요?? 30 2016/09/19 2,084
598370 "경주 여진 374회, 최근 7년간 지진 만큼 발생했다.. 4 ........ 2016/09/19 841
598369 중국 대련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원글이 2016/09/19 351
598368 40살에서 50살은 젊고 이뻐요 29 복딩 2016/09/19 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