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류분소송하는데 변호사선임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지니 조회수 : 3,483
작성일 : 2016-09-17 10:37:25

...외조모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습니다.(작년, 올해)

평소 외조모부께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엄마가 상속에서 배제되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3째 외삼촌이 주도권을 잡고 이미 상당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증여를 받았고 잔 땅만 남은상태인것 같습니다.


엄마가 내 몫도 요구 하니, "누나 몫은 아버지가 말한적이 없다. 그러니 줄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에 상처가 크십니다.

유언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건 없는것 같고 할아버지가 막내이모한테 500평 증여하기로 했다는 말은 3째외삼촌입에서 나왔습니다. (증여약속을 했다는 말만 있고 실제로 증여는 못받았습니다.)

엄마가 나도 그만큼은 줘라했더니, 3째 외숙모께서 그 시누만큼은 안된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만큼 이 이모도 예뻐했던 이모고 이모가 자주 내려가서 챙겨주신건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평소 미워하셔서 찾아가기만 하면 욕을 하고 뭐라도 만지면 그거 훔쳐간다고 욕을 하시고 장난이 아니어서 엄마도 못갔습니다.)


지금 엄마가 화가 난상태는 3째외삼촌이 증여받자마자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그냥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농사짓고 정신차리고 살사람이 아니고 어렷을 때 할아버지 구박을 참아가면서 본인은 교육도 못받고 일만하다가 시집왔는데 남자들은 다 고등교육 보내놨더니 이제서야 저희엄마에게 한일이 뭐가있냐고 해서  화가나신거죠.


궁금증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지방 군단위입니다.)

또, 첫째이모나 막내외삼촌과 함께 소송을 하게 되면 선임비를 개인당 내는 걸까요? 1/n해도 되는걸까요?

IP : 121.158.xxx.1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17 10:40 AM (175.211.xxx.218)

    다른 소송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법무법인에다 하는거라 조금 비싸구요(5백~2천만원선)
    가사 소송은 개인변호사에게 해도 될 것 같아요.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이 붙어요. 그 외 인지대 내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인지대도 유산액수가 크지 않다면 몇십만원 이하 수준일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반드시 하세요. 외조부 생전에 외삼촌에세 증여한 재산에도 소송 걸어... 어머님이 법적으로 받으실 액수의 반은 받으셔야 해요. 생전 증여도 해당되니 한번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2.
    '16.9.17 10:45 AM (121.128.xxx.51)

    착수금이라고 이기든 지든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기본금이 있어요 변호사 마다 달라요
    그리고 승소 했을경우 유류분 액수에 따라 퍼센티지로 받아요
    변호사 수임료는 전체 액수에서 1/n 해요

  • 3.
    '16.9.17 10:51 AM (175.211.xxx.218)

    아 맞네요. 아직 소송이 안끝나서 성과보수 얘기를 깜빡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외에 성과보수가 있어요. 소송에 이겼을 경우, 3~10% 정도 받죠.
    저희 계약서 쓸때 7%로 했고, 성과금 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상한선 1억으로 제한해서 계약서 썼어요. 승소 확률이 크다 해서 법무법인 수임료를 깎는대신 성과보수를 높였네요.
    보통 5%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 4. ㅇㅇ
    '16.9.17 2:26 PM (1.246.xxx.82)

    변호사 쓰지말고 본인이 하는방법 연구 해주세요들
    변호사 수임료 너무 비싸고 자기 잘못이라고만 볼수없는 이혼소송이나 유류분 같은거는 개인과 법원간에
    서류로서 정리해주었음 하네요 셀프등기처럼요
    수임료에 성공보수 등등 떼주고나면 이건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445 제주도에서 가장 좋았던 곳, 딱 한 곳만 말씀해주세요. 38 제주여행 2017/05/26 5,480
691444 즈집 고양이 자랑 6 호호맘 2017/05/26 1,646
691443 위장전입도 착한분들이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25 착한위장전입.. 2017/05/26 2,872
691442 최근엔 여자들 남자 돈 많이 보나요? 20 ㅇㅇ 2017/05/26 3,048
691441 딸의 생리가 2달째 멈추질 않아요 22 걱정 2017/05/26 6,102
691440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우연인지 의도적인지…'코드명 체로키' 3 자유 2017/05/26 1,783
691439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제기한 회의 룰 "이견을 제기하.. 2 대통령제의 .. 2017/05/26 803
691438 40대, 다리가 너무 얇아요 5 걱정 2017/05/26 2,556
691437 허진씨가 손석희씨에게 아름 2017/05/26 1,754
691436 김상조 2차례 위장전입..공정위 "법 위반 목적 아냐&.. 9 ar 2017/05/26 1,566
691435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논란 8 샬랄라 2017/05/26 944
691434 블로그.인스타 옷 공구, 구입하지마세요 18 네이트판 펌.. 2017/05/26 20,468
691433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사가 왜 어려운가요? 10 ㅇㅇ 2017/05/26 2,025
691432 그럼 교육 제도 계속 이렇게 놔둬야해요? 17 ... 2017/05/26 1,083
691431 도우미분이 손이 빨라서 시간보다 빨리 끝나면? 10 .. 2017/05/26 3,505
691430 총각행세 유부남 3 집살림에 사기까지 4 사기꾼천국 2017/05/26 2,644
691429 제주도 자동차렌트 11 기린905 2017/05/26 2,040
691428 옷장 나프탈렌 말고 뭐 넣어야하나요 5 궁금 2017/05/26 2,375
691427 애 옷은 너무 잘 입히면서 본인은 후즐근한 여자들 26 .... 2017/05/26 6,012
691426 커피잔 좀 바꾸지... 같은 커피잔 다른 느낌 19 그거네 2017/05/26 5,641
691425 그네가 직무정지 기간동안 하루에 5천만원을 썼대요. 11 정권교체 2017/05/26 2,428
691424 문재인정부 지지하지만, 교육정책은 진심 걱정스럽습니다 25 학생부종합 2017/05/26 1,453
691423 한달만에 5kg가 찌기도 하네요 ㅠ 5 충격의도가니.. 2017/05/26 2,513
691422 요즘 아기엄마들이 좋아하는 아기옷 브랜드는 어디인가요? 22 궁금 2017/05/26 12,645
691421 회사에서 육아휴직 안주는 경우.. 5 /... 2017/05/26 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