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소송하는데 변호사선임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지니 조회수 : 3,346
작성일 : 2016-09-17 10:37:25

...외조모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습니다.(작년, 올해)

평소 외조모부께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엄마가 상속에서 배제되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3째 외삼촌이 주도권을 잡고 이미 상당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증여를 받았고 잔 땅만 남은상태인것 같습니다.


엄마가 내 몫도 요구 하니, "누나 몫은 아버지가 말한적이 없다. 그러니 줄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에 상처가 크십니다.

유언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건 없는것 같고 할아버지가 막내이모한테 500평 증여하기로 했다는 말은 3째외삼촌입에서 나왔습니다. (증여약속을 했다는 말만 있고 실제로 증여는 못받았습니다.)

엄마가 나도 그만큼은 줘라했더니, 3째 외숙모께서 그 시누만큼은 안된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만큼 이 이모도 예뻐했던 이모고 이모가 자주 내려가서 챙겨주신건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평소 미워하셔서 찾아가기만 하면 욕을 하고 뭐라도 만지면 그거 훔쳐간다고 욕을 하시고 장난이 아니어서 엄마도 못갔습니다.)


지금 엄마가 화가 난상태는 3째외삼촌이 증여받자마자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그냥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농사짓고 정신차리고 살사람이 아니고 어렷을 때 할아버지 구박을 참아가면서 본인은 교육도 못받고 일만하다가 시집왔는데 남자들은 다 고등교육 보내놨더니 이제서야 저희엄마에게 한일이 뭐가있냐고 해서  화가나신거죠.


궁금증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지방 군단위입니다.)

또, 첫째이모나 막내외삼촌과 함께 소송을 하게 되면 선임비를 개인당 내는 걸까요? 1/n해도 되는걸까요?

IP : 121.158.xxx.1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17 10:40 AM (175.211.xxx.218)

    다른 소송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법무법인에다 하는거라 조금 비싸구요(5백~2천만원선)
    가사 소송은 개인변호사에게 해도 될 것 같아요.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이 붙어요. 그 외 인지대 내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인지대도 유산액수가 크지 않다면 몇십만원 이하 수준일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반드시 하세요. 외조부 생전에 외삼촌에세 증여한 재산에도 소송 걸어... 어머님이 법적으로 받으실 액수의 반은 받으셔야 해요. 생전 증여도 해당되니 한번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2.
    '16.9.17 10:45 AM (121.128.xxx.51)

    착수금이라고 이기든 지든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기본금이 있어요 변호사 마다 달라요
    그리고 승소 했을경우 유류분 액수에 따라 퍼센티지로 받아요
    변호사 수임료는 전체 액수에서 1/n 해요

  • 3.
    '16.9.17 10:51 AM (175.211.xxx.218)

    아 맞네요. 아직 소송이 안끝나서 성과보수 얘기를 깜빡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외에 성과보수가 있어요. 소송에 이겼을 경우, 3~10% 정도 받죠.
    저희 계약서 쓸때 7%로 했고, 성과금 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상한선 1억으로 제한해서 계약서 썼어요. 승소 확률이 크다 해서 법무법인 수임료를 깎는대신 성과보수를 높였네요.
    보통 5%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 4. ㅇㅇ
    '16.9.17 2:26 PM (1.246.xxx.82)

    변호사 쓰지말고 본인이 하는방법 연구 해주세요들
    변호사 수임료 너무 비싸고 자기 잘못이라고만 볼수없는 이혼소송이나 유류분 같은거는 개인과 법원간에
    서류로서 정리해주었음 하네요 셀프등기처럼요
    수임료에 성공보수 등등 떼주고나면 이건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7000 분당 죽전지역 환경 좋은 화실 알려주세요 보라색 2016/09/17 367
596999 오늘 코트 산 게 자랑이에요^^ 6 24만원 2016/09/17 3,909
596998 부모의 성격은 정말 중요한 것같아요 2 비가오네 2016/09/17 2,144
596997 [급]반려견이 너무 아파요. 부산 수술잘하는 동물병원 추천바랍니.. 5 꽃님이언니 2016/09/17 1,078
596996 스페인 남프랑스 여행정보 알려주세요^^^ 4 중3맘 2016/09/17 1,204
596995 남편하고 무슨대화 하시나요 27 Zzz 2016/09/17 5,246
596994 빨래를 널면..안방이 너무 어두워요..천정에 주렁주렁 10 우중충 2016/09/17 1,713
596993 귀리밥 너무 맛없어요 6 2016/09/17 3,208
596992 선보러 가는데 .....거울보니 진짜 저 못생겼네요 ㅋㅋㅋㅋ 30 ,,, 2016/09/17 7,520
596991 팽목항에서 온 사진들.jpg 11 ㅠ ㅠ 2016/09/17 1,922
596990 70초반 부모님 해외여행 추천해주세요~ 5 ... 2016/09/17 1,073
596989 전세로 가야할지 집을 사야할지 봐주세요 2 고민 2016/09/17 965
596988 추석 연휴인데 이리 비와도 되나요? 14 비바람 2016/09/17 2,773
596987 무심한 남의편.. 13 2016/09/17 3,641
596986 고3 졸업사진 수정가능한가요 5 한숨 2016/09/17 988
596985 lap swim 은? 3 .... 2016/09/17 867
596984 공무원 시험붙고 추석지냈는데 30 ㅇㅇ 2016/09/17 9,558
596983 초등 졸업여행 10월에 경주 2 학교 2016/09/17 873
596982 진선미의원 멋지네요 3 화이팅! 2016/09/17 1,116
596981 요즘 비염 철인가요? ㅠㅠ 10 bb 2016/09/17 2,111
596980 밑에 시댁에 부당한대우 3 막장 2016/09/17 1,398
596979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하는 명반 있으세요? 7 ..... 2016/09/17 1,040
596978 논술시험보러가는데 숙소를 어디에 정해야할지.. 12 수험생 2016/09/17 1,766
596977 독신이 사후에 유언을 남겨도 유류분 소송하면 뺏기는가봐요 9 2016/09/17 3,394
596976 마트에서 사온 해파리 냄새 4 요리초보 2016/09/17 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