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쯤 전세로 한번 살아볼까 싶었는데
2층짜리 단독주택들도 내진설계 의무적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내진설계 했다는 팻말을 달아놓은 빌라들이 제법 눈에 뜁니다.
내진설계하라고 건축법이 바뀐거는 알고 있는데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 아파트나 관공서정도인거같아요..
건축자재만드는 회사를 다니는데 아직은 대부분 기성품으로 가져가서 건축하더라구요
일부 몇몇업체들만 내진용 찾으시구요~
그런걸로 봐서는 100%의무 내진설계가 아닌 시행권고사항인거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윗분들이 알고 저는 그냥 사원이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