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부모를

궁금이 조회수 : 1,951
작성일 : 2016-09-12 17:13:03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방금 인터넷에서 본건데... 시부모를 계속 모시고 있는 상황에

남편이 세상을 떳을때.... 민법상 시부모의 부양의무는 계속 갈이살던 며느리한테 있다던데...

그게 맞나요?  다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구요...

또한가지는....그렇다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던 사위가 만약 딸이 죽게되면 그 사위가 재혼하기전까지는

장모님 부양의무가 있겠네요? 


IP : 222.111.xxx.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주산 갈비 사서해요
    '16.9.12 5:13 PM (121.147.xxx.19)

    한우 갈비 명절때 사면 맛이 좀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1달전에 사서 냉동했다가 쓰던지
    식구들 많아지면 호주산으로 씁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사놓아야 있더군요.

    아니면 미국산 엘에이 갈비를 더 많이 팔아요.

    호주산은 깊은 한우갈비맛은 안나지만
    기름이 많지않고

    미국산갈비는 기름이 좀 더 많은 듯

  • 2. ...
    '16.9.12 5:15 PM (121.136.xxx.222)

    민법상 의무요?
    그런 것도 있나요?

  • 3. 남편사망하면
    '16.9.12 5:18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법규상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남이에요.
    예를 보면 내 부모와 내가 의절하고 살 경우라 할지라도
    주민센타가서 사위나 딸 이름만 기재하면(자식은 주민번호써야함) 주소지 적힌
    등본 발부 해 줍니다.가족이라.
    시부모 입장이라도 며늘 아들 이름만 대면(자식은 주민번호까지 써야함) 발부 해 줘요.
    그런데
    사위 며늘 관계가 끝나면 가족이 아니므로 자식것만 등본 발부 가능 합니다.
    가족이 아니라서.
    그러므로 사위 며늘 관계란 배우자가 존재 할 때까지만이에요

  • 4. 에이
    '16.9.12 5:20 PM (39.7.xxx.115)

    그런게 어딨어요.

  • 5. ...
    '16.9.12 5:35 PM (223.33.xxx.83)

    없어요.
    근데 양심없는 자녀들이 그냥 두는거죠.

  • 6. ..
    '16.9.12 5:43 PM (222.234.xxx.177) - 삭제된댓글

    서류상 남인데 무슨 민법인가요

  • 7. 궁금이
    '16.9.12 5:44 PM (222.111.xxx.6)

    네이트판 이었는데요...실제로 민법상 의무가 있답니다..
    제가 너무 놀래서 여기다 물어보는거예요...

  • 8. ab
    '16.9.12 5:51 PM (124.51.xxx.238)

    법적으로 아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물론 사위도 장인, 장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들이 사망하면 인척인 며느리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입장이다.

    특히 며느리가 재혼하면 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남이 되게 된다.

  • 9. ab
    '16.9.12 5:52 PM (124.51.xxx.238)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를 지게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 10. 궁금이
    '16.9.12 5:57 PM (222.111.xxx.6)

    결국 며느리가 재혼 하기전에는 모셔야한다는 얘기네요.. 형제가 모셔가지 않으면 쫒아낼수는 없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7643 외모가 좀 그래도 똑똑하니까 8 ㅇㅇ 2016/09/17 2,553
597642 구르미 재방송 5-6 8 ㅈㅁ 2016/09/17 1,409
597641 타이뻬이, 살기 어떤가요? 17 태풍바람 2016/09/17 3,577
597640 결혼하신분들 남편이랑 외식할때 49 궁금 2016/09/17 8,678
597639 아 저 무슨 저런 속물이 .. ... 2016/09/17 1,105
597638 중심망막정맥폐쇄 극복하신 분 계시나요? 5 눈의 소중함.. 2016/09/17 1,056
597637 명절엔 아들 혼자 대여섯시간 운전한다고 했네요. 20 명절 2016/09/17 7,192
597636 아빠본색 이창훈.. 5 0행복한엄마.. 2016/09/17 3,446
597635 연고대 영문과 여전히 입결 15 ㅇㅇ 2016/09/17 4,934
597634 꿈해몽 부탁 드려요 1 해몽 2016/09/17 626
597633 수시,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15 한심한 엄마.. 2016/09/17 3,261
597632 명절 전 이쁘고 깨끗하게 부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5 전전 2016/09/17 2,411
597631 조카들용돈때문에 고민입니다. 37 명절힘들다ㅠ.. 2016/09/17 6,429
597630 고대논술보고 중대로 16 고3수시문의.. 2016/09/17 2,730
597629 캡슐커피머신 오프라인에서도 살 수 있나요? 8 ... 2016/09/17 1,079
597628 반건조 오징어 오프라인에서 어디 파시는지 아시나요? 7 aa 2016/09/17 1,021
597627 해외직구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6 ... 2016/09/17 1,163
597626 출산 후 다이어트 팁 좀 주세요~~~ 3 궁금 2016/09/17 1,079
597625 찌개에 두부 넣으면 맛이 달라지나요? 4 요리 2016/09/17 1,913
597624 내용펑 26 동서 2016/09/17 5,916
597623 남동생이 제 결혼식때 축의금이나 선물을 안했는데요 18 물음표 2016/09/17 4,453
597622 시댁에서 주신 된장에 벌레 들어있어요.. 19 ... 2016/09/17 11,275
597621 이번 경상도 지진이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대 지진 아닌가요? 6 .... 2016/09/17 2,305
597620 분당 죽전지역 환경 좋은 화실 알려주세요 보라색 2016/09/17 480
597619 오늘 코트 산 게 자랑이에요^^ 6 24만원 2016/09/17 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