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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를

궁금이 조회수 : 1,900
작성일 : 2016-09-12 17:13:03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방금 인터넷에서 본건데... 시부모를 계속 모시고 있는 상황에

남편이 세상을 떳을때.... 민법상 시부모의 부양의무는 계속 갈이살던 며느리한테 있다던데...

그게 맞나요?  다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구요...

또한가지는....그렇다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던 사위가 만약 딸이 죽게되면 그 사위가 재혼하기전까지는

장모님 부양의무가 있겠네요? 


IP : 222.111.xxx.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주산 갈비 사서해요
    '16.9.12 5:13 PM (121.147.xxx.19)

    한우 갈비 명절때 사면 맛이 좀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1달전에 사서 냉동했다가 쓰던지
    식구들 많아지면 호주산으로 씁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사놓아야 있더군요.

    아니면 미국산 엘에이 갈비를 더 많이 팔아요.

    호주산은 깊은 한우갈비맛은 안나지만
    기름이 많지않고

    미국산갈비는 기름이 좀 더 많은 듯

  • 2. ...
    '16.9.12 5:15 PM (121.136.xxx.222)

    민법상 의무요?
    그런 것도 있나요?

  • 3. 남편사망하면
    '16.9.12 5:18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법규상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남이에요.
    예를 보면 내 부모와 내가 의절하고 살 경우라 할지라도
    주민센타가서 사위나 딸 이름만 기재하면(자식은 주민번호써야함) 주소지 적힌
    등본 발부 해 줍니다.가족이라.
    시부모 입장이라도 며늘 아들 이름만 대면(자식은 주민번호까지 써야함) 발부 해 줘요.
    그런데
    사위 며늘 관계가 끝나면 가족이 아니므로 자식것만 등본 발부 가능 합니다.
    가족이 아니라서.
    그러므로 사위 며늘 관계란 배우자가 존재 할 때까지만이에요

  • 4. 에이
    '16.9.12 5:20 PM (39.7.xxx.115)

    그런게 어딨어요.

  • 5. ...
    '16.9.12 5:35 PM (223.33.xxx.83)

    없어요.
    근데 양심없는 자녀들이 그냥 두는거죠.

  • 6. ..
    '16.9.12 5:43 PM (222.234.xxx.177) - 삭제된댓글

    서류상 남인데 무슨 민법인가요

  • 7. 궁금이
    '16.9.12 5:44 PM (222.111.xxx.6)

    네이트판 이었는데요...실제로 민법상 의무가 있답니다..
    제가 너무 놀래서 여기다 물어보는거예요...

  • 8. ab
    '16.9.12 5:51 PM (124.51.xxx.238)

    법적으로 아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물론 사위도 장인, 장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들이 사망하면 인척인 며느리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입장이다.

    특히 며느리가 재혼하면 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남이 되게 된다.

  • 9. ab
    '16.9.12 5:52 PM (124.51.xxx.238)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를 지게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 10. 궁금이
    '16.9.12 5:57 PM (222.111.xxx.6)

    결국 며느리가 재혼 하기전에는 모셔야한다는 얘기네요.. 형제가 모셔가지 않으면 쫒아낼수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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