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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사는데 또 집 하나를 전세로 얻어야 하는경우

전셋집 명의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6-09-12 14:45:20

현재 엄마인 저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 학교때문에 아이 앞으로 전세를 하나 얻어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억 가까이 되다 보니 아이 이름으로 하면 안될것 같고 제이름으로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저희집 보증금 ㅡ 이곳은 약 4천정도 경기도 주택가에요. ㅡ 이 있어 이곳에서도 제이름을 빼면 안될것 같고 ,, 확정일자도 다 해 놓은 상태에요.

난감하네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려 봅니다.


 

IP : 1.242.xxx.1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12 2:50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대학생 전세는 학생명의로 얻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도 학생명의로 하던데요.
    제가 대학근처살아요.

  • 2.
    '16.9.12 2:57 PM (1.242.xxx.115)

    그럼 2억이 아이앞으로 설정되는건데 그냥 학생인데도 이런게 가능할까 싶어요.
    작은 몇천이 아니라서요.
    세금 이런것때문에요.

  • 3. 컴다운
    '16.9.12 3:00 PM (183.97.xxx.79) - 삭제된댓글

    엄마 이름으로 하시고 전세권설정하세요.
    몇십만원 들어도 등기부상에 설정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 4. 저는
    '16.9.12 3:09 PM (1.242.xxx.115)

    지금 전세 사는집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요...

  • 5.
    '16.9.12 3:49 PM (121.128.xxx.51)

    윗님은 확정일자 대신 이억짜리 집 등기부에 돈 들여서 전세권 설정 하시래요

  • 6. 전세권?
    '16.9.12 3:56 PM (210.94.xxx.89)

    근데 그건 주인이 동의할때 전세권 설정이죠.
    동의하지 않음 설정 못하고 주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 싫죠.

  • 7.
    '16.9.12 4:29 PM (1.242.xxx.115)

    전세권 설정이 쉽지 않다고 해서요..
    아, 참 어렵네요.
    지금 사는집 전세가 4천인데 이곳을 아이주소로 올려 놓고 아이가 얻을집을 제 명의로 얻으면 될까요?
    4천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이곳은 굳이 떼 먹힐집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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